생보협회, 자회사형 GA 이어 '헬스케어 자회사'도 회원사로 품는다

입력 2022-02-28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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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변경해 자회사형GAㆍ헬스케어 자회사 준회원사로 허용

생명보험협회가 '자회사형 GA(법인보험대리점)'의 회원사 가입과 함께 '헬스케어 자회사'도 회원사로 가입을 허용한다. 올해 금융당국이 보험사가 헬스케어 자회사를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기존 생보협회 정관에는 '생명보험' 자회사로만 한정해 허용했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협회는 최근 정관에서 준회원에 대한 내용을 일부 변경했다. 기존에는 정회원의 '생명보험' 자회사로 한정했지만, 변경된 정관에는 '생명보험'을 삭제한 정회원의 자회사로 수정된다.

기존에는 교보생명의 '생명보험' 자회사인 교보라이프플래닛과 같은 경우만 준회원사로 허용 가능했다. 앞으로는 한화생명의 자회사형GA인 한화생명금융서비스와 신한라이프의 헬스케어 자회사인 신한큐브온도 준회원사로 가입이 가능해지게 되는 것이다. 다만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이외의 해당 회사들은 생보협회에 가입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생명보험협회는 생명보험업계와 보험가입자의 권익 보호, 보험정책 수립 지원 등을 위해 설립된 단체다. 정관에 따라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회원을 구분하고 있다. 정회원의 자격은 '보험업법상 생보사로서 준회원이 아닌 회사 또는 단체'다. 준회원의 자격은 '보험 종목 일부 혹은 제3 보험만을 영위하는 보험사, 기존 보험사의 생명보험 자회사, 외국생보사의 국내 지점, 또는 재보험사 및 공제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중 준회원사 자격에 생명보험이라는 단서 조항을 뺀 '정회원의 자회사'로 변경하는 게 이번 개정의 핵심이다. 정회원은 보험업법상 허가를 받은 회사 등으로 명확히 한정하되, 준회원은 제판분리 헬스케어 산업 진출 등 보험업 환경변화를 고려해 보험업과 관련된 업을 영위하는 회사 등을 포함하여 유연하게 운영하겠다는 의도다.

지난해 미래에셋생명과 한화생명은 기존 판매채널을 자회사로 분리 독립하는 제판분리를 단행했다. 또 신한라이프는 기존 전속 채널과 별도로 자회사형 GA 신한금융플러스를 설립하고 영업양수도 방식으로 설계사 인원을 늘리며 영업 확장에 나섰다.

또한, 올해 금융당국은 보험사가 헬스케어 자회사를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보험사들의 헬스케어 진출을 독려하고 있다. 신한라이프는 지난 10일 헬스케어 자회사 ‘신한큐브온’을 출범했다. 홈트레이닝 및 건강증진 관련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생보협회는 변화하는 보험산업을 반영해 정관 개정을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며 "자회사GA와 헬스케어 자회사를 회원사로 포섭해 협회 영향력을 높이려는 의도도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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