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10개월 만에 회생계획안 제출한 쌍용차…4월 1일 관계인 집회 개최

입력 2022-02-2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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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율 약 3%…회생담보권자ㆍ채권자ㆍ주주 동의 얻어야 최종 인가 가능

▲쌍용차 평택공장 정문  (사진제공=쌍용차)
▲쌍용차 평택공장 정문 (사진제공=쌍용차)

쌍용자동차가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과의 투자계약 내용을 반영한 회생계획안을 25일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기업회생 절차를 밟기 시작한 지 10개월 만이다.

지난해 4월 기업회생절차를 개시한 쌍용차는 애초 지난해 7월 1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예정이었지만, 인수 절차가 지연되면서 올해 3월 1일로 제출 기한을 연기했다.

서울회생법원은 회생계획안 심리와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4월 1일 오후 3시에 개최하기로 했다.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 3, 회생채권자의 3분의 2, 주주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법원의 회생계획안 최종 인가를 받을 수 있다.

회생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인수자인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의 인수대금 3049억 원을 변제 재원으로 한 채무 변제 계획과 인수자의 지분율 보장을 위한 주주의 권리변경 방안이다.

회생계획안에 의하면 회생담보권(약 2320억 원) 및 조세채권(약 558억 원)은 관계 법령 및 청산가치 보장을 위해 전액 변제하고, 회생채권(약 5470억 원)의 1.75%는 현금 변제하고 98.25%는 출자전환 하게 된다.

또한 지배주주인 마힌드라 보유 주식은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10주를 1주로 병합하고, 출자전환 회생채권액에 대해 5000원당 1주로 신주를 발행한 후 신주를 포함한 모든 주식을 보통주 23주를 1주로 재병합하며 인수대금에 대해 1주당 액면가와 발행가액 5000원의 신주를 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인수인은 약 91%의 지분을 확보하게 된다.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부결될 수도 있다. 낮은 변제율을 이유로 채권단이 회생계획안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 회생담보채권을 상환하면 상거래 회생채권 변제에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은 150억 원 안팎일 것으로 전망된다. 약 6000억 원으로 추정되는 쌍용차 회생채권을 150억 원으로 갚아야 해서 변제율이 3%에 미치지 못한다.

다만 쌍용차는 이번에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최종적인 것은 아니며, 인수인 및 이해관계인들과 채권 변제율 제고 방안 등을 협의해 관계인집회 직전에 제출하는 회생계획안 수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용원 쌍용차 관리인은 “회생계획안이 채권자와 주주 등 이해관계인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점에 대해 매우 송구하게 생각하며, 6월 말로 예정된 J100의 성공적인 출시와 BYD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한 친환경차 개발의 차질 없는 추진, 자구계획의 성실한 이행 등을 통해 회사를 조기에 정상화해 채권자와 주주 등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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