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폭행·살해 고용주 징역 18년 확정

입력 2022-03-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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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살해 고의성 다분…피해자 비난으로 범행 후 정황도 나빠"
2심 "갑자기 범행 인정…자수의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미지투데이 (살인)
▲이미지투데이 (살인)

직원을 6시간 동안 폭행한 후 15시간을 방치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고용주가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살인 등의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 씨가 자수를 했음에도 법원이 형을 줄이지 않아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징역 18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 씨는 2020년 피해자가 사설구급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조치를 제대로 안했다는 이유로 폭행했다. 피해자가 거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정신을 잃었음을 알고도 15시간 가량을 방치해 사망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 씨는 피해자가 사망할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폭행을 지속해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며 "피해자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폭행의 강도를 점차 높였다고 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가한 폭력의 강도·반복성·계속성에 비춰보면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피해자가 큰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며 "자신의 배우자·직원을 동원해 범행을 은폐하고 증거를 인멸하려고 시도했음에도 피해자를 비난하고 있어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2심도 "A 씨가 119에 신고했다는 것 만으로 자수의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7시간 이상 경과한 때 신고했기 때문에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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