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설 현장 안전·공정성 강화 방안 추진

입력 2022-03-0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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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건설 분야의 공정성을 높이고 건설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이달부터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대책에는 △‘건설공사 공정거래 실천과제’ 마련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부존재확인서’ 제출 의무화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의무 계상‘ 등 건설공사의 불공정 관행과 불합리한 원가 산정 방식을 개선해 공사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우선 서울시는 공공 건설공사에 ‘건설공사 공정거래 실천과제’를 마련해 배포한다. 해당 과제엔 ‘발주자가 지켜야 할 10가지 약속’과 ‘원·하수급인이 지켜야 할 10가지 약속’으로 각각 10개의 내용이 포함돼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가 실천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건설업에 대한 투명성 제고, 시민 신뢰도 향상을 위해 도급비 10억 원 이상 서울시 발주공사에 대해 공사준공 내역서를 10월부터 공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에서 운영하는 ‘건설알림이’ 시스템 개선 작업을 3월에 착수하고 10월 이전에 마무리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하도급계약 시 원도급자 및 건설사업관리자에게 불법 하도급, 불공정ㆍ부당특약 유무를 확인해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부존재 확인서’ 제출을 강화한다. 이는 하도급 계약서 내용에 부당특약이 포함된 내용이 있더라도 계약 당사자인 원도급자나 하도급자가 부당특약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혹시 모를 부당특약이 포함돼 있는지 사전에 걸러내기 위함이다.

또 안전관리비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발주단계부터 철저하게 심의하기 위해 ‘안전관리비 반영 업무 매뉴얼‘을 마련한다. 아울러 소규모 공사장에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의무로 계상하게 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서울시는 적정 공사비 반영을 위해 건설공사 원가 산정 시 기초가 되는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서울시 현장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공종에 대해 ‘서울형품셈’을 개발해 적용하고 있다. 올해도 추가 공종 개발을 위해 현장실사 등 검증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마지막으로 공사기간 연장 등 사유로 공사대금이 늘어나면 발주기관의 소극적 대응으로 소송이 증가하는 등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간접비 지급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건설업계의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과정의 하나로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며 “특히 지난 1월부터 시행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현장은 철저한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발주기관은 안전관리비를 지급함으로써 더 공정하고 안전한 서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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