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근로계약서에 '별도 합의 없으면 자동 연장'…해고는 무효"

입력 2022-03-02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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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이미지투데이)
▲해고 (이미지투데이)

기간제 근로계약서에 '별도 합의가 없으면 기간만료일에 자동 연장한다'는 단서가 있으면 근로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일 헬기 조종사 A 씨가 산불 진압 업체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A 씨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근로 계약 기간이 만료하는 2018년 4월 30일까지 별도로 합의하지 않는 한 이 사건 근로계약은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의미의 기재는 분명히 있어서 근로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A 씨 패소 부분을 파기했다.

반면 "근로계약서에는 A 씨가 근로 계약 기간 동안 항공종사자 자격을 유지하는 등 직무상 역량을 유지해야 계약이 유지된다는 기재는 없다"고 설명했다.

A 씨는 해당 업체와 2017년 5월 1일부터 2018년 4월 30일까지 기간 동안 계약하고, 만료 시까지 별도 합의가 없으면 기간만료일에 자동 연장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해당 업체는 2017년 12월 21일 A 씨에게 사직원이 수리돼 2017년 12월 31일 계약관계가 종료한다는 통보를 했다.

A 씨는 2018년 1월 25일 해당 통보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위원회는 해당 통보가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업체는 2018년 4월 2일 A 씨에게 근로계약이 2018년 4월 30일 자로 만료될 예정이고, 헬기조종사로서 필요한 직무상 역량미달로 근로계약 갱신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원고는 해당 통보가 부당해고로서 효력이 없고 이 사건 근로계약이 2018년 5월 1일부터 자동 갱신됐다며 2018년 1월 1일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업체는 2018년 4월 30일 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됐고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2018년 5월 1일부터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원심은 "2018년 4월 2일 업체가 명시한 것처럼 A 씨는 교육훈련 평가 결과 계약 전제를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갱신 거절은 타당하다"며 "A 씨의 청구 중 근로계약의 자동 갱신을 전제로 한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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