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공시시스템에 담당기관 표기…“이용 편의 증대 목적”

입력 2022-03-02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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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담당 기관 표기가 삽입됐다.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시스템 개선이다.

2일 전자공시시스템(다트)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 영업일(지난달 28일) 저녁부터 공시 표시창 윗부분에 '본 공시사항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소관사항입니다'라는 안내 문구를 삽입했다.

새롭게 삽입된 문구는 총 세 종류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담당 기관을 표기하기 위한 목적이다.

현재 금감원은 공시를 △정기공시 △주요사항 보고 △발행공시 등 10개로 분류한다. 이중 새롭게 문구가 삽입되는 분류는 거래소 공시와 공정위 공시다.

거래소 공시는 시장 조치/안내, 수시공시, 공정공시, 채권 공시 등이다. 공정위 공시는 대규모 내부거래 관련, 기업집단현황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타 공정위공시 등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자공시시스템에는 상장사뿐만 아니라 비상장 기업 등 다양한 종류의 공시가 등록된다"며 "과거부터 어느 기관이 담당하는 공시인지 헷갈린다는 외부의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단,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상장공시시스템(카인드)에는 안내 문구가 적용되지 않았다.

공시에 안내 문구를 일괄 삽입하는 것은 처음이 아니다. 앞서 금융당국은 제약ㆍ바이오 회사의 임상 진행사항 관련 공시에 '일반적으로 임상 성공율은 낮다. 투자에 유의하라'는 취지의 문구를 일괄 삽입하도록 했다.

이번 개선은 최근 오스템임플란트가 2000억 원대 횡령 사건으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됐고, 신라젠에 대한 상장폐지 직전에 개선 기간을 부여받는 등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탓으로 보인다. 이 두 종목만 소액주주가 약 18만5000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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