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대리점연합과 협상 타결…64일 만에 파업 종료

입력 2022-03-02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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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0일까지 부속합의서 논의

▲파업을 철회한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조합원들이 2일 오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파업을 철회한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조합원들이 2일 오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이 CJ대한통운택배 대리점 연합과 협상을 타결하고 64일 만에 파업을 끝내기로 했다.

택배노조는 2일 오후 2시 중구 CJ대한통운 본사에서 대리점연합과 대화를 재개한 뒤 3시께 보고대회를 열고 “이번 사태로 발생한 국민 소상공인 및 택배종사자의 피해가 더는 확대되지 않도록 즉시 파업을 종료하고 현장에 복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택배노조는 “대리점과 택배기사 간 기존 계약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며 “택배노조 조합원은 개별 대리점과 기존 계약의 잔여기간을 계약 기간으로 하는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복귀하며 모든 조합원은 서비스 정상화에 적극 참여하고 합법적 대체 배송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합의 내용을 밝혔다.

당일 배송, 주6일제, 터미널 도착상품 무조건 배송 등이 담긴 부속합의서에 대해서는 업무 복귀 직후 양측이 논의를 시작해 6월 30일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한 택배노조는 “개별 대리점에서 이번 사태로 제기한 민형사상 고소ㆍ고발이 진행되지 않도록 협조하며 향후 노사 상생과 택배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공동 노력한다”는 내용의 합의 사항도 발표했다.

택배노조는 지난해 12월 28일 CJ대한통운이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라며 파업에 돌입했다. 지난달 10일에는 CJ대한통운 본사를 기습 점검해 농성을 벌이다가 19일 만에 해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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