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사 연간 2000만 달러 이하 해외투자 시 사전신고 의무 면제

입력 2022-03-02 15:4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 시 사전신고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개정안을 손질했다.

금융위는 2일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규정은 외국환거래법령의 위임을 받아 국내 금융기관이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법인 설립 시 금융위·금융감독원에 신고·보고 절차 의무 등을 규율하고 있다.

향후 연간 누계 2000만 달러 이하의 역외금융회사 투자 시 사전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기존에는 역외금융회사(역외펀드) 투자 시 금액과 관계없이 사전신고를 해야 했다. 연간 누계 투자액이 2000만 달러 이하 투자 시, 투자 후 1개월 이내 사후보고하도록 단서를 신설했다. 역외금융회사 평균 투자금액·투자빈도 등을 고려해 산정한 기준이다.

금융위는 "1년간 제도 운용 후 효과와 부작용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을 재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투자금액의 변동 없는 역외금융회사 지분율 변동에 대해 일일이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역외금융회사는 금융회사의 투자금액 변동이 없더라도 타 투자자의 투자금액 변동으로 금융회사 지분율 변동이 빈번하다. 이에 금융회사가 역외금융회사 투자 시 최초 신고 후, 단순 지분율 변동의 경우 변경보고 의무를 면제했다.

해외지점의 영업활동 또한 사후보고로 전환됐다. 그간 금융회사 해외지점의 부동산·증권거래, 1년을 초과하는 대부거래와 같은 영업활동에 대해서도 사전신고 의무가 부여됐다. 향후 거래 후 1개월 이내 사후보고하면 된다.

해당 개정안은 3일부터 시행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 사직서 제출…향후 거취는?
  • 10만원이던 부산호텔 숙박료, BTS 공연직전 최대 75만원으로 올랐다
  • 트럼프 관세 90%, 결국 미국 기업ㆍ소비자가 떠안았다
  • 법원, '부산 돌려차기' 부실수사 인정…"국가 1500만원 배상하라"
  • 포켓몬, 아직도 '피카츄'만 아세요? [솔드아웃]
  • 李대통령, 스노보드金 최가온·쇼트트랙銅 임종언에 “진심 축하”
  • 금융위 “다주택자 대출 연장 실태 파악”⋯전금융권 점검회의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14:3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7,457,000
    • -1%
    • 이더리움
    • 2,848,000
    • -1.39%
    • 비트코인 캐시
    • 751,000
    • +0.33%
    • 리플
    • 1,994
    • -1.43%
    • 솔라나
    • 115,300
    • -2.37%
    • 에이다
    • 383
    • +0.79%
    • 트론
    • 408
    • -0.24%
    • 스텔라루멘
    • 229
    • -0.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190
    • +6.38%
    • 체인링크
    • 12,270
    • -0.97%
    • 샌드박스
    • 121
    • -1.6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