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노동자 1521명 산재보상 구제 받아

입력 2022-03-03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근로복지공단, 산재보상보험심사위 운영 결과 발표

▲근로복지공단 울산신청사 (사진제공=근로복지공단 )
▲근로복지공단 울산신청사 (사진제공=근로복지공단 )

지난해 산재보험 적용 불가 처분이 내려진 1521명의 노동자가 산재보상 구제를 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은 2021년도 산업재해보상심사위원회 심사 결정을 분석한 결과 산재노동자 1521명이 산재보험 권리구제를 받았다고 3일 밝혔다.

공단은 법률ㆍ의학ㆍ사회보험 분야 외부 전문가 150명 이내로 구성된 산재보상보험심사위원회를 운영해 산재보험급여 관련 처분이 잘못됐을 경우 그 처분을 바로 잡고 있다.

지난해 1만624건의 심사청구가 접수됐으며 이중 1521건이 산재로 인정됐다. 이에 따라 835명의 산재노동자는 업무상 재해 등이 인정돼 치료와 휴업급여 등 산재보상을 받게 됐다.

546명의 산재노동자는 장해가 인정되거나 상향돼 상실된 소득을 보장 받았다.

강순희 공단 이사장은 “향후에도 억울함을 호소하는 산재노동자의 권리 구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금상추에 배추·무까지…식품업계, 널뛰는 가격에 불확실성 고조 [식탁 지배하는 이상기후]
  • 단독 한달 된 '실손24' 60만 명 가입…앱 청구 고작 0.3% 불과
  • 도쿄돔 대참사…대만, 일본 꺾고 '프리미어12' 우승
  • "결혼 두고 이견" 정우성ㆍ문가비 보도, 묘한 입장차
  • ‘특허증서’ 빼곡한 글로벌 1위 BYD 본사…자사 배터리로 ‘가격 경쟁력’ 확보
  • [식물 방통위] 정쟁 속 수년째 멈춤…여야 합의제 부처의 한계
  • 이재명 오늘 '위증교사' 선고...'고의성' 여부 따라 사법리스크 최고조
  • "9만9000달러는 찍었다"…비트코인, 10만 달러 앞두고 일시 횡보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11:3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041,000
    • -1.13%
    • 이더리움
    • 4,633,000
    • -3.06%
    • 비트코인 캐시
    • 701,000
    • -3.04%
    • 리플
    • 1,928
    • -7.57%
    • 솔라나
    • 347,700
    • -3.17%
    • 에이다
    • 1,376
    • -9.17%
    • 이오스
    • 1,130
    • +0.27%
    • 트론
    • 288
    • -3.68%
    • 스텔라루멘
    • 722
    • -7.2%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800
    • -3.81%
    • 체인링크
    • 24,430
    • -1.85%
    • 샌드박스
    • 1,038
    • +59.9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