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아들 노엘, 서울구치소 독방 수용…특혜 논란

입력 2022-03-02 17: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래퍼 장용준(노엘)이 서울구치소 독거실에 수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장용준은 지난해 10월 구속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2주 격리 기간을 거친 후 현재까지 약 5개월간 독거실에 수용돼 있다.

이를 두고 일부 재소자들 사이에선 “특혜가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독거실 수용은 구치소 재량으로 결정되는데, 장씨가 특혜를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법적으로도 독거 수용이 원칙이지만 시설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혼거 수용이 허락된다. 현재 약 2500명의 서울구치소 수용자 중 독거실에 수용된 수용자는 수백 명에 달한다.

장용준 측은 “장용준이 혼거실 수용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히려 독거실에서 24시간 촬영되는 CCTV 문제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다”며 “왜 교정 당국이 이렇게 결정했는지 알지 못한다. 특혜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구치소 관계자는 “확인이 불가하다”면서도 “독방 수용이 특혜라고 볼 수 없다. 교정 당국이 특정인을 봐줄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장용준의 아버지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일부 언론에서 제 아들 용준이가 구치소 독방에 수용된 것을 두고 마치 특혜를 받는 것처럼 보도했다”며 “아들의 문제가 발생한 이후, 저는 어떠한 개입을 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그는 “남의 가족의 고통을 이용해 민감한 시기에 정치적 음해를 가하려는 것에 대해 연민을 느낀다”며 “대선을 코앞에 두고 또다시 추잡한 장난을 치는 보도나 공격에 대해서 끝까지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용준은 지난해 9월 18일 오후 10시30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인근에서 무면허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그는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한 혐의, 이 과정에서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가 있다.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으며, 재판부는 오는 4월 8일 형을 선고하기로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불황에 날개 단 SPA 패션…탑텐·유니클로 ‘1조 클럽’ 예약
  • 치솟는 환율에 수입물가 불안...소비자물가 다시 뛰나
  • '잘하는 것 잘하는' 건설업계…노후 주거환경 개선 앞장
  • SK온, ‘국내 생산’ 수산화리튬 수급…원소재 경쟁력 강화
  • 민경훈, 뭉클한 결혼식 현장 공개…강호동도 울린 결혼 서약
  • [이슈Law] 연달아 터지는 ‘아트테크’ 사기 의혹…이중 구조에 주목
  • '위해제품 속출' 해외직구…소비자 주의사항은?
  • “한국서 느끼는 유럽 정취” 롯데 초대형 크리스마스마켓 [가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330,000
    • +0.36%
    • 이더리움
    • 4,737,000
    • +2.78%
    • 비트코인 캐시
    • 717,000
    • -1.98%
    • 리플
    • 2,030
    • -5.05%
    • 솔라나
    • 355,300
    • -0.42%
    • 에이다
    • 1,482
    • -1.79%
    • 이오스
    • 1,178
    • +11.03%
    • 트론
    • 299
    • +3.46%
    • 스텔라루멘
    • 820
    • +35.7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9,650
    • -0.65%
    • 체인링크
    • 24,540
    • +5.46%
    • 샌드박스
    • 819
    • +50.5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