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지난 23일 뉴질랜드 식품안전청(NZFSA)에서 독일 CFB사 스페인 공장에서 제조한 '피로인산제이철(Ferric Pyrophosphate)' 제품에서 멜라민이 검출되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주)엠에스씨가 국내에 수입(3회, 5400kg)한 동일 제품을 검사한 결과 멜라민이 8.4ppm ~ 21.9ppm 검출돼 해당 제품을 유통·판매 금지 및 압류ㆍ회수 조치하고, 해당 회사 제품에 대해 수입 금지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피로인산제이철은 일반적으로 제품의 철분 강화를 위하여 미량(0.01∼0.05%)사용하는 식품첨가물로 6개 회사(해태음료, 오리온, 동은FC, 대두식품, 삼아인터내셔날, (주)에스엘에스)에 납품돼 음료, 과자, 건강기능식품 등 약 12개 제품으로 생산ㆍ판매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피로인산제이철이 함유된 것으로 밝혀진 제품은 오리온의 '고소미', '고소미호밀애', '고래밥 매콤한 맛', '고래밥 볶음양념맛', '왕고래밥 매운떡 꼬치맛', '왕고래밥 양념맛', 해태음료의 '과일촌씨에이 포도', 삼아인터내셔널의 '닥터유 골든키즈100%', 대두식품의 '복분자 플러스 양갱', 동은FC의 '멀티믹스분말', 에스엘에스의 '미니막스멀티비타민&무기질(딸기맛 및 포도맛)' 등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피로인산제이철을 사용한 제품에 대한 수거ㆍ검사와 추적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경우 섭취 및 사용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사진설명:식약청이 발표한 유통판매 잠정금지 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