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온 '고소미' 식품첨가물에서 '멜라민' 성분 검출

입력 2009-02-24 17:22 수정 2009-02-24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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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유통판매 금지 압수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수입 식품첨가물에서 멜라민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유통판매 금지 및 압수조치하고, 이 첨가물을 사용한 오리온 해태음료 등 6개사 12개 제품을 잠정 유통판매 금지시켰다고 24일 밝혔다.

식약청은 지난 23일 뉴질랜드 식품안전청(NZFSA)에서 독일 CFB사 스페인 공장에서 제조한 '피로인산제이철(Ferric Pyrophosphate)' 제품에서 멜라민이 검출되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주)엠에스씨가 국내에 수입(3회, 5400kg)한 동일 제품을 검사한 결과 멜라민이 8.4ppm ~ 21.9ppm 검출돼 해당 제품을 유통·판매 금지 및 압류ㆍ회수 조치하고, 해당 회사 제품에 대해 수입 금지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피로인산제이철은 일반적으로 제품의 철분 강화를 위하여 미량(0.01∼0.05%)사용하는 식품첨가물로 6개 회사(해태음료, 오리온, 동은FC, 대두식품, 삼아인터내셔날, (주)에스엘에스)에 납품돼 음료, 과자, 건강기능식품 등 약 12개 제품으로 생산ㆍ판매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피로인산제이철이 함유된 것으로 밝혀진 제품은 오리온의 '고소미', '고소미호밀애', '고래밥 매콤한 맛', '고래밥 볶음양념맛', '왕고래밥 매운떡 꼬치맛', '왕고래밥 양념맛', 해태음료의 '과일촌씨에이 포도', 삼아인터내셔널의 '닥터유 골든키즈100%', 대두식품의 '복분자 플러스 양갱', 동은FC의 '멀티믹스분말', 에스엘에스의 '미니막스멀티비타민&무기질(딸기맛 및 포도맛)' 등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피로인산제이철을 사용한 제품에 대한 수거ㆍ검사와 추적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경우 섭취 및 사용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사진설명:식약청이 발표한 유통판매 잠정금지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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