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까지 어선사고 인명피해 30% 줄인다

입력 2022-03-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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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1차 어선안전조업기본계획' 시행

▲제1차 어선안전조업기본계획 추진방향 및 주요과제 (해양수산부)
▲제1차 어선안전조업기본계획 추진방향 및 주요과제 (해양수산부)
정부가 2026년까지 어선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근 5년간 평균 91명에서 64명(30% 이상)까지 줄이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어선의 안전한 항행 및 조업에 관한 종합 관리방안인 ‘제1차 어선안전조업기본계획(2022~2026년)’을 수립·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어선 어업은 매년 90만 톤 이상의 수산물을 생산하고 있지만, 어업인 고령화, 어선 노후화 등으로 어선 어업 현장에서의 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고 어선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도 매년 약 90여 명 수준으로 발생하는 등 어선안전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기본계획은 ‘안전한 어선으로 안심되는 어업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안전항행 관리로 해상사고 예방 △안전조업 관리로 인명피해 예방 △어선안전 종합관리체계 구축 △어선건조 기반 관리로 선제적 안전관리 4대 추진전략과 12개 세부과제를 담았다.

주요 내용을 보면 기상악화시 위치보고 주기조정 및 조업제한, 낚시어선 연속출항금지 등 출항・조업제한 등 안전규정을 강화한다.

또 위치발신장치 의무화 및 충돌방지장치 보급 확대로 전복 및 충돌사고를 줄인다. 중장기 과제로 자율운항어선 기술 도입기반도 구축한다.

스파크 차단기술 개발, 전자식 엔진 확대보급, 운항상태 모니터링기술 개발 등을 통해 화재, 기관손상 등 선내사고를 예방한다. 중장기적으로 도서 지역 원격검사 및 어선정비 기능사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아울러 사고빈도가 높은 수역 선단조업 및 월선 경계구역 관리를 강화한다. 월선 경계구역이란 배타적경제수역(EEZ) 등 월선 예방을 위한 전자적 방식의 가상울타리를 말한다.

조업사고 시 인명피해가 큰 양망기 긴급정지 장치 등을 개발・보급하고 자동화 설비 및 공정 자동화 기반을 구축한다.

해상추락 시 조난자 위치확인이 가능한 위치발신장치 등 어선원 보호를 위한 기술개발 및 장비 보급 추진하고 어선원이 스스로 건강상태를 자가진단할 수 있는 스마트 워치 등 사물인터넷(IoT) 설비를 개발해 조업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아울러 낚시승객 교육을 위한 낚시학교도 설립한다.

해수부는 어선안전조업관리시스템을 구조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고도화해 사고구조체계를 강화한다. 사고분석을 위한 통계・지표모델 개발과 연구인력・설비 구축도 추진한다.

낚시승객 등 일반 국민이 함께하는 ‘낚시어선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해 국민 참여로 낚시어선 안전제도를 개선하고 자체적인 불법행위 근절(제보 등) 유도한다.

마지막으로 안전복지형 어선건조를 위한 표준어선형 제도 확대시행과 AI 기반 어선설계 시스템 개발 및 보급도 추진한다.

해수부는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2026년까지 해상사고 인명피해를 42명에서 30명으로 조업사고는 49명에서 34명, 안전복지형 어선을 450척에서 1만 척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어선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30% 이상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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