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지난해 공시의무 위반 87건 조치...전년 대비 55% ‘감소’

입력 2022-03-03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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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금융감독원
▲출처 = 금융감독원

지난해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으로 조치된 사안은 총 87건으로, 전년 동기와 견줘 5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1년 공시위반 조치현황 및 유의사항’에 따르면 경고 등 경조치가 66건으로 전체 75.9%를 차지했으며, 과징금·과태료 등 금전 제재가 뒤따르는 중조치는 21건(24.1%)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조치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경우 과징금(18건)이, 자본시장법상 과태료 대상이면 과태료(3건)가 부과됐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비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미제출 등 66건에 대해서는 경조치가 내려졌다.

공시유형별로는 정기공시 위반이 35건으로 전체 40.2%를 차지해 가장 높았다. 이어 주요사항 공시 위반(28.7%), 발행공시 위반(20.7%) 순이었다.

조치대상회사는 총 73개사로, 비상장법인이 70%(51곳)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난해 공시위반으로 조치된 상장법인은 전년 대비 10.3%p 감소한 22곳(30.1%)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공시위반으로 조치된 비상장법인의 비중이 2019년 이후 증가하는 추세”라며 “공시 담당자의 잦은 교체로 인한 법규 미숙지, 경영진의 공시에 대한 중요성 인식 부족 등으로 공시위반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금감원은 “공시 인프라가 부족한 비상장법인의 공시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해 공시 교육을 강화하겠다”라며 “자금조달 관련 공시위반이 불공정거래와 연루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불공정거래 조사부서와 협력해 신속 조사한 후에 엄중히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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