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프리랜서에 최대 100만원 지급...7일부터 신청 접수

입력 2022-03-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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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실시...대리운전기사 등 85%만 지원

(자료제공=고용노동부)
(자료제공=고용노동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 및 프리랜서에게 최대 100만 원의 생계지원금이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특고·프리랜서를 위한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접수를 7일부터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이번 5차 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특고와 프리랜서 중 상당수가 여전히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고려해 앞서 1~4차 지원 받은 특고·프리랜서에게 50만 원 씩 지원한다.

기존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에게는 신규 신청을 받아 소득 심사를 거쳐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한다.

다만 올해 들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소득수준, 고용상황 등이 회복된 점 등을 반영해 생계 곤란이 지속돼 지원 필요성이 높은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과후교사 등 기존 지원 대상의 85%만 지원한다.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골프장캐디,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자동차운전사, 퀵서비스기사는 지원 대상에 제외된다.

올해 1월 말 기준 근로자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예술인 및 특고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만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돼 있으면 지원 받지 못한다. 현재 정부로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등을 받고 있는 자는 중복 수급이 불가하다.

지원금 신청은 7~11일 신청 누리집(covid19.ei.go.kr, PC만 가능)에서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10~11일 신분증, 통장 사본을 지참하고 고용센터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11일부터 신청 순서에 따라 지급(18일 지급 완료)될 예정이다. 계좌번호 오류나 예금주 상이 등으로 이체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급이 상당 기간 지연될 수 있어 신청 시 계좌번호를 정확히 입력해야 한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특고·프리랜서에게 이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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