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5년 강제추방에도 또 마약…법원 “죄질 불량” 징역 3년 선고

입력 2022-03-03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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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 (뉴시스)
▲에이미. (뉴시스)

방송인 에이미가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에이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한 공범 오모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으며, 두 사람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앞서 에이미는 2012년 프로포폴 투약과 2014년 졸피뎀 투약으로 두 차례 처벌받고 미국으로 강제 출국당했다. 이후 5년의 입국 금지가 풀린 뒤 지난해 1월 입국했지만, 3개월 만인 4월부터 8월까지 총 6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에이미 측은 오씨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감금된 상태에서 투약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오씨는 마약 투약 및 혼자 저질러온 여러 사기 혐의에 대해서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에이미의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해 검찰이 구형한 징역 2년 6개월보다 높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오씨에게도 검찰의 구형량보다 6개월 높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한편 에이미는 지난해 1월 강제 출국을 마치고 입국하면서 “5년의 벌이 끝났고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라고 심경을 전했으나 같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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