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20% 인하 조치가 7월 말까지 3개월 연장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국제 유가가 더 가파르게 상승하면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고유가로 인한 물가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4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20%) 및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 0% 조치를 7월 말까지 3개월 연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국제유가가 현 수준보다 가파르게 상승해 경제 불확실성이 더 확대될 경우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영향 등으로 가격·수급 불안 우려가 있는 품목을 중심으로는 할당관세 적용 및 물량 증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는 겉보리·소맥피 등 사료 대체가능 원료의 할당관세 물량을 각각 10만톤, 6만톤으로 확대한다며 감자분의 세계무역기구(WTO) 저율관세활당(TRQ) 물량을 1675톤으로 1500톤 증량하고, 칩용감자 할당관세 적용 및 조제땅콩 TRQ 물량 증량도 추가 검토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네온·크립톤 등 반도체 제조 공정에 활용되는 대외 의존도 높은 핵심 품목에 대해서는 수급 상황을 점검해 이달 중 할당관세 적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 최근 농축수산물 가격안정세가 이어지도록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을 3월에도 지원(총 70억원, 20% 내외 할인)하고, 배추 비축(2100톤) 및 채소가격안정제(2만5000톤) 물량을 활용해 채소류 중심으로 수급을 관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가공식품·외식업계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사료·식품 원료구매자금 금리를 각각 0.5%P 인하하고,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 대상 4월 부가세 예정고지 제외, 식품 포장재 교체 부담 완화 등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비철금속시장 가격불안 지속 시 외상방출한도를 3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확대하고, 방출기간 3개월 연장 등 한시 추가지원 조치기한을 올해 상반기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연 것은 2017년 1월 이후 5년 만이며 이날 회의에는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