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 딸 살해 후 극단 선택 시도…경찰, 50대 친모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22-03-0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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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뉴시스)
▲경찰 (뉴시스)

발달장애를 가진 20대 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4일 경기 시흥경찰서는 중증 발달장애인 20대 딸을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일 오전 3시쯤 시흥시 신천동 소재 자택에서 딸을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이튿날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다 실패하고 경찰에 자수했다. 그는 “내가 딸을 죽였다”며 직접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A 씨는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는 중이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A 씨는 당시 ‘다음 생에는 좋은 부모를 만나라’는 내용이 담긴 유서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갑상선암 말기 환자인 A 씨는 과거 남편과 이혼하고 딸과 단둘이 살아오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왔다. 거동이 불편해 경제 활동에 어려움을 겪은 A 씨는 기초생활수급비와 딸의 장애인수당으로 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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