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 4일 가입 마감…사회초년생 위해 7~8월 가입 재개하나

입력 2022-03-04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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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관계부처 간 논의 중" 밝혀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사진제공=금융위원회)

4일 청년희망적금 가입 신청이 마감되는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오는 7~8월 청년희망적금 가입을 재개할지 주목된다.

이날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최초 소득이 발생한 청년을 위해 하반기 청년희망적금 가입을 재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년희망적금은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청년층 중 총급여 3600만 원(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인 경우 적금에 가입할 수 있다. 2년간 매달 50만 원까지 납부할 수 있으며, 만기까지 유지하면 납입액에 따라 정부가 최대 36만 원의 저축장려금을 지원한다.

하지만 청년희망적금은 출시 이후 형평성 문제에 휩싸였다. 2020년 소득이 없는 사회초년생과 자영업자는 적금에 가입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청년희망적금의 가입자격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금융위는 “2020년에 소득이 없었고 지난해 중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청년에 대해서는 작년 소득이 확정되는 7~8월경 이후에 가입을 재개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 간 논의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금융위는 청년희망적금 재개에 대해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청년희망적금의 형평성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하반기에 다시 한번 상품을 판매할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회 역시 여야 합의로 추경예산을 의결하면서 청년희망적금 추진 시 수요가 충분히 충족될 수 있도록 지원 대상 확대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시행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청년희망적금 가입 재개에 힘을 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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