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고는 경부고속선 대전~김천구미역 사이에서 열차 운행 중 차륜파손과 차축 이탈로 비상제동하면서 7명의 경상과 열차 지연, 차량과 선로·전철주 등 시설파손이 발생했다. 주행 중 고속열차 차륜이 파손되는 사고는 상당히 이례적이고 대형사고 유발 가능성이 있다.
국토부는 사고 직후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주행장치(차륜, 차축, 대차)의 정비실태 및 안전관리체계 준수 여부 등에 대한 검사 결과를 토대로 동종차종 13편성의 운행을 중지하고 차륜 432개를 교체했다.
또 사고 재발 방지 등 후속대책 수립을 위해 운영사 및 전문가 등 48명으로 전담조직(TF)을 구성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 이번 대책을 수립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균열 등을 탐지하는데 사각지대가 있는 초음파탐상 장비를 한 방향에서 모든 방향의 균열 탐상이 가능한 입체탐상장비로 교체하고 차량정비 기록은 모두 등록을 의무화한다.
또 차륜의 초음파탐상 주기(45만㎞)를 차량의 일반검수 주기(30만㎞)에 맞춰 단축해 정비 효율성 및 품질을 향상한다.
차량 제작과 정비 간 기술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제작사와 기술협업부품 유지보수계약, SR은 제작사 일괄정비계약을 통해 제작사가 품질보증방식으로 참여하는 방법을 검토한다.
정비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정비 주체가 차량의 안전을 최종적으로 책임진다는 원칙에 따라 사고유형별 제작사-운영사 간 책임분담기준도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고속열차 안전에 핵심인 주행장치(차륜·차축·대차)의 제작기준 중 새로운 형식인 경우에만 시행하던 선로주행시험을 전면실시로 바꾸는 등 기술기준을 유럽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주행장치를 제외한 나머지 기준도 2025년부터 선진화한다.
아울러 비상시 신속대응 방안도 새롭게 만들어 앞으로 사고 발생 후 1시간 내 운영사 현장사고수습본부가 복구시간 및 상하선 차단시간을 제시하도록 하고 1시간(사고 구간이 1㎞ 이상이면 2시간) 내 관제 운영사 합동대응팀이 비상열차운행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이용객들이 지연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과 역사 전광판에 열차 지연시간을 표시하고 전광판에 표시되는 열차 수도 24개로 확대한다.
임종일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이번 사고처럼 주행 중 고속열차 차륜이 파손되는 사고는 상당히 이례적 사고”라면서 “대형사고 유발 가능성이 있으므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