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사망' 현대제철 당진공장 압수수색…대표이사 중대재해법 위반 입건

입력 2022-03-07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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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 본격화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가 최근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대제철 당진공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고용부는 7일 오전 9시께 경찰과 합동으로 현대제철 당진공장과 서울사무소, 서울영업소, 현대기아차 사옥 서관 등 4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의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 조치 의무 위반 여부,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 여부를 들여다 볼 예정이다.

앞서 고용부는 2일 당진공장 고로사업본부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튿날에는 현대제철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보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ㆍ경영책임자(대표이사)에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2일 충남 당진시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근로자 A(57)씨가 공장 내 대형 용기(도금 포트)에 빠져 숨졌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는 2017년 12월 20대 근로자가 설비 정기보수를 하던 중 갑자기 작동한 설비에 끼여 숨지는 등 2007년부터 최근까지 30여명이 각종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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