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보유 장기전세주택 자산 32조…보유 자산 전면 공개

입력 2022-03-07 11:12 수정 2022-03-07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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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세주택 자산 1차 공개 후 주택·건물·토지 등 차례로 공개할 것"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전경 (연합뉴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전경 (연합뉴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보유한 장기전세주택 시세가 약 32조 원으로, 평균 취득가의 4.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공기업이 보유 자산을 공개하는 건 SH공사가 최초다.

SH공사는 7일 홈페이지를 통해 장기전세주택 2만8282가구(최초 공급 유형 기준)의 취득가액, 장부가액, 공시가격 등 자산내역을 공개했다.

장기전세주택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2007년 ‘시프트(Shift)’라는 이름으로 도입한 공공주택이다. 중산층 실수요자들이 집을 사지 않고 장기전세로 거주함으로써 주택가격 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했다. 무주택 중산층을 겨냥해 중형 평형 위주로 공급되고 주변 시세의 50~80% 보증금으로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SH공사는 지난 15년간 약 3만3000가구의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해 왔고 이 가운데 SH공사 소유 재산세 부과 대상인 2만8282가구에 대한 자산을 공개했다. 공사가 보유한 장기전세주택 시세는 지난해 9월 1일 기준 총 32조1067억 원이다. 가구 당 평균 11억4000만 원 수준이다.

해당 장기전세주택의 취득가액은 토지 약 3조3234억 원, 건물 약 4조1156억 원으로 총 7조4390억 원(가구당 평균 2억6000만 원)이다. 시세와 비교하면 취득 당시보다 평균 4.3배가량 가격이 오른 것이다.

장부가액은 토지 약 3조3141억 원, 건물 약 2조9153억 원(가구당 평균 2억2000만 원)으로 총 6조2293억 원이다. 공시가격은 토지 및 건물 약 16조5041억 원(가구당 평균 5억8000만 원)으로, 시세의 절반 수준이다.

취득가액 및 장부가액은 2020년도 12월 말 기준 회계결산 금액, 공시가격은 지난해 6월 1일 기준이다. 시세는 해당 사업지구의 실거래가 중 가장 최신 계약일 기준으로 조회(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거래시스템, 서울시 서울부동산정보광장, 국민은행시세 조회 이용)한 금액이다. 해당하는 실거래가 없으면 해당 사업지구의 인근 아파트 또는 타 단지의 실거래가 금액을 반영했다.

이번 자산 공개는 김헌동 SH공사 사장이 취임 후 시민들에게 약속했던 서울시 5대(大) 혁신방안과 열린 경영·투명 경영 실천의 하나로, SH공사는 이번 장기전세주택 자산 공개를 시작으로 주택, 상가 등 건물, 토지 등에 대한 자산내역을 공개할 예정이다.

자산 공개 대상은 SH공사가 보유한 자산 중 재산세 부과 대상인 주택 및 건물 약 13만 건과 토지 약 1만 건이다. 주택 및 건물의 경우 자치구별 취득가액, 장부가액, 공시가격 등을 공개하고 토지는 사업지구별 취득가액, 공시가격 등에 대한 자산가액을 공개한다.

SH공사는 앞으로도 보유 자산에 대한 공개를 이어나고, 매년 12월 공시가격을 반영한 자산가액 변동분도 공개할 계획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우리 공사의 주인이자 주주인 ‘천만 서울시민’이 언제든 SH공사의 자산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며 “고덕강일, 오금, 항동, 세곡2지구 등 지난해 12월부터 매달 공개하는 분양원가 내역과 함께 SH공사 보유 자산을 공개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공사 경영의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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