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 “택배노조, 복귀한다더니 정상화 거부”

입력 2022-03-07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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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긴급지침 통해 ‘태업 지속’ 선언…대리점별 복귀 협의 중단돼

▲공동합의문 (사진제공=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
▲공동합의문 (사진제공=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

65일간의 파업을 종료하고 7일부터 업무에 복귀하기로 했던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이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과 태업을 놓고 또다시 갈등을 빚고 있다.

대리점연합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파업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입혀 죄송하다고 사과까지 한 택배노조가 현장 복귀 과정에서 갑자기 돌변해 서비스 정상화를 거부하고 있다”며 “택배노조의 황당한 돌변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대리점연합은 택배노조가 4일 긴급지침을 통해 파업은 중단하지만 태업은 계속하겠다는 내용의 긴급지침을 조합원들에게 하달했다고 설명했다.

택배노조 지침에 따라 현재 강성 조합원이 밀집된 경기도 성남과 광주, 울산, 경남 창원, 강원 춘천 등 일부 지역에서는 개별 대리점과 노조원 사이의 복귀 논의가 중단됐다.

대리점연합과 택배노조가 2일 서명한 공동합의문 2항에는 “모든 조합원은 서비스 정상화에 적극 참여하고 합법적 대체배송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 대리점연합은 “태업은 서비스 정상화가 아닌 서비스 차질이며 명백한 공동합의문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현장에서 노조가 진행해 온 태업 형태는 △오전에 임의로 배송을 출발해 이후 도착하는 고객 상품은 다음날 배송하는 도착상품 지연인수 △임의로 정한 일부 상품의 배송거부 (미배송 상품은 대리점장 등이 직접배송) △토요일 배송해야 할 상품을 월요일에 배송하는 토요 배송 거부 등이 있다.

대리점연합은 “대국민 사과까지 했던 노조 지도부가 손바닥 뒤집듯 합의를 뒤집어 90.4%의 찬성표를 던졌던 조합원들조차 당황하는 분위기”라며 “파국이 발생하면 모든 책임은 택배노조 지도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어 “태업을 지속하는 것이 서비스 정상화라고 하면 어떤 고객이 우리를 믿고 배송을 맡기겠느냐”며 “택배노조에서 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대리점 입장에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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