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러시아 중앙은행과 거래중단…피해 수출 기업 최대 10억 지원

입력 2022-03-07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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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우크라 수출 비중 30% 이상 기업 대상…반송물류비·지체료 수출바우처 범위 포함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3월 6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3월 6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국제사회의 러시아 금융제재에 동참해 러시아 중앙은행과의 거래를 중단하기로 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수출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에는 업체당 최대 10억 원의 긴급 경영 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정부는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한훈 기획재정부 차관보 주재로 제13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국제사회의 대(對) 러시아 금융제재 동향을 고려해 러시아 중앙은행과의 거래중단 등 추가적인 제재 조치 동참을 결정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관계부처 검토·협의를 거쳐 조속히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지난달 28일 러시아 중앙은행·국부펀드·재무부와의 거래 금지를 발표·시행하고 있다. 유럽연합(EU)도 지난달 28일 러시아 중앙은행과 거래를 금지했고 이달 2일부터는 국부펀드 관련 프로젝트 참가를 금지했다.

정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수출 비중이 30% 이상인 수출기업에 업체당 최대 10억 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연간 예산 20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해 기준 러시아·우크라이나 수출기업 6021곳 중 1824곳이 대상에 해당한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 기본 요건인 매출액 10% 이상 감소 요건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피해기업에는 특례보증과 보증한도·보증비율·보증료율 등이 우대 적용된다.

아울러 정부는 대 러시아·우크라이나 수출 감소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해외바이어와 국내 중소기업 간 온라인 매칭지원 프로그램인 '고비즈코리아'를 활용해 대체거래선을 알선·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물류비 부담 경감을 위해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수출의 반송물류비와 지체료 등을 수출바우처 지원범위에 포함해 4월 초부터 손해 보전을 지원할 예정이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원가부담이 가중된 기업군에 대해선 납품단가 조정제도 활용을 위한 컨설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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