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오른쪽)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단일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안경재(52·사법연수원 29기) 변호사는 7일 서울중앙지법에 100만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안 대표 상대로 제기했다. 노건(61) 전 EBS 사업본부장도 해당 소송에 원고로 참여했다.
안 변호사는 소장을 통해 “선거방송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인데, 피고(안 대표)는 이를 농락해 대한민국 국민인 원고들에게 정신적 충격을 끼쳤다”고 소송 제기 사유를 밝혔다.
또 “피고는 단일화를 계획하고 있었으면서도 국가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선거 방송에 출연해 전 국민을 상대로 끝까지 완주할 것처럼 기만행위를 했다”고도 주장했다.
소장에는 “정당은 개인의 전유물이 아니다”라며 “피고가 대선후보를 사퇴하고 그토록 비난하던 윤석열 후보와 단일화를 하려면 당내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쳤어야 했다”고도 적혀있다.
끝으로 지난달 발생한 안 후보 유세 버스 사망 사고를 언급하며 “피고는 고인의 유지를 받들겠노라고 대국민 선언을 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본인 말을 번복했다”며 “이는 고인뿐만 아니라 사람 죽음을 걸고 이야기해 그를 신뢰한 유권자들 마음에 회복할 수 없는 크나큰 상처를 준 것”이라고 부연했다.
안 대표는 지난 3일 윤 후보와 ‘야권 후보 단일화’를 이룬 뒤 중앙선관위에 후보직 사퇴서를 제출해 공식 사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