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강릉ㆍ동해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입력 2022-03-08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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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HAP PHOTO-5625>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확대 관계장관회의 주재하는 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확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3.3 [청와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jeong@yna.co.kr/2022-03-03 12:38:21/<저작권자 ⓒ 1980-2022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YONHAP PHOTO-5625>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확대 관계장관회의 주재하는 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확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3.3 [청와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jeong@yna.co.kr/2022-03-03 12:38:21/<저작권자 ⓒ 1980-2022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강원도 강릉시와 동해시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 지난 6일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데 이은 추가 조치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오전 8시 55분경 지난 3월 5일 발생한 대형산불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강원도 강릉시, 동해시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며 "강원 강릉·동해 산불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수습·복구 등 국가 차원의 지원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됨에 따라 정부는 산불 피해를 입은 주택 등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 일부(사유시설 70%, 공공시설 50%)를 국비로 지원해, 해당 지자체는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며 "피해 주민에 대해서는 생계구호를 위한 생활안정지원금 지원과 함께 지방세 등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혜택 등 간접지원이 이뤄지게 된다"고 전했다.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이에 앞서 7일 '이재민 주거지원과 함께 피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농민에 대한 금융지원과 영농지원을 신속하게 집행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7일 오후 6시 집계 기준 강릉과 동해에 각각 1900㏊, 2100㏊의 산이 불에 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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