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강릉ㆍ동해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입력 2022-03-08 09:4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YONHAP PHOTO-5625>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확대 관계장관회의 주재하는 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확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3.3 [청와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jeong@yna.co.kr/2022-03-03 12:38:21/<저작권자 ⓒ 1980-2022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YONHAP PHOTO-5625>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확대 관계장관회의 주재하는 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확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3.3 [청와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jeong@yna.co.kr/2022-03-03 12:38:21/<저작권자 ⓒ 1980-2022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강원도 강릉시와 동해시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 지난 6일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데 이은 추가 조치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오전 8시 55분경 지난 3월 5일 발생한 대형산불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강원도 강릉시, 동해시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며 "강원 강릉·동해 산불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수습·복구 등 국가 차원의 지원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됨에 따라 정부는 산불 피해를 입은 주택 등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 일부(사유시설 70%, 공공시설 50%)를 국비로 지원해, 해당 지자체는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며 "피해 주민에 대해서는 생계구호를 위한 생활안정지원금 지원과 함께 지방세 등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혜택 등 간접지원이 이뤄지게 된다"고 전했다.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이에 앞서 7일 '이재민 주거지원과 함께 피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농민에 대한 금융지원과 영농지원을 신속하게 집행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7일 오후 6시 집계 기준 강릉과 동해에 각각 1900㏊, 2100㏊의 산이 불에 탔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성심당 빵, 앞으로도 대전역서 구입 가능…입점업체로 재선정
  • 이번엔 ‘딥페이크’까지…더 뜨거워진 미스코리아 폐지 목소리 [해시태그]
  • '흑백요리사' 백수저X흑수저 식당 어디일까?…한눈에 보는 위치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단독 네이버, ‘AI 헬스 비서’ 첫발 뗐다…예상 질병에 병원도 찾아준다
  • 주말 최대 100㎜ ‘강수’…국군의 날부터 기온 ‘뚝’ 떨어진다
  • 태영건설, 자본잠식 해소…재감사 의견 '적정', 주식 거래 재개되나
  • 삼성전자, '갤럭시 S24 FE' 공개…내달 순차 출시
  • 홍명보 감독, 내주 두 번째 명단 발표서 '부상 우려' 손흥민 포함할까
  • 오늘의 상승종목

  • 09.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7,128,000
    • +0.96%
    • 이더리움
    • 3,554,000
    • +1.69%
    • 비트코인 캐시
    • 474,000
    • -0.44%
    • 리플
    • 778
    • +0.26%
    • 솔라나
    • 209,100
    • +1.36%
    • 에이다
    • 532
    • -1.3%
    • 이오스
    • 722
    • +0.7%
    • 트론
    • 205
    • +0.49%
    • 스텔라루멘
    • 131
    • +0.77%
    • 비트코인에스브이
    • 69,900
    • -0.92%
    • 체인링크
    • 16,830
    • +0.48%
    • 샌드박스
    • 395
    • +0.7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