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은평·성북구 선거관리위원회 개표사무 중지 가처분 기각"

입력 2022-03-08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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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당선결정일부터 일정 기간 내 대법원을 상대로 제기 가능"
"행정소송에서 행정청의 부작위 구하는 청구·신청 허용 안 돼"

▲제20대 대통령 선거 (뉴시스)
▲제20대 대통령 선거 (뉴시스)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한 후보가 은평·성북구 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사무를 중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정상규 부장판사)는 옥은호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은평·성북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전투표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의 적법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본안으로 하는 이 사건 집행정지 신청 역시 요건을 갖추지 못해 행정소송법상 허용되는 신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청의 처분은 공법상 행위로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라며 "행정소송에서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을 못 하도록 부작위를 구하는 소송상 청구·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대통령 선거에 관한 쟁송방법은 선거일 또는 당선결정일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대법원을 전속 관할법원으로 해서만 제기할 수 있다"면서 "선거관리기관이 선거종료 전에 하는 개별적 행위가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의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직접 그 개별적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쟁송은 허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옥 후보는 은평·성북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운영하는 사전투표소에서 선거인에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이미 기표 된 투표지를 제공 △투표장에서 이 후보에게 기표 된 투표지가 2장 발견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사전투표 절차에서 확진자의 신분증을 일괄 취합해 사전투표용지를 대신 발급받고 대신 투표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옥 후보는 "은평·성북구 선거관리위원회가 비밀투표 권리,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했다"며 "사전투표에서 선거부정 의혹이 제기된 이상 유·무효 판단이 본안 판결로 확인되기까지 관련 개표가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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