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제출 수입 명세서 현금영수증으로 인정 소득공제

입력 2009-02-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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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5일 변호사 등 15개 전문직사업자들이 제출한 수입금액명세서를 현금영수증으로 인정함에 따라 소득공제 발급내역 확인 후 5월 소득세 신고시 소득공제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국세청은 전문직을 대상으로 세금계산서,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교부하지 않은 거래내역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수입금액명세서에 기재해 제출토록 하고 있다.

제출된 거래내역은 현금영수증으로 인정하고 현금영수증홈페이지(www.taxsave.go.kr)에 등록해 개별 소비자들이 본인의 실거래 내역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시행중이다.

따라서 지난해 하반기에 전문직사업자와 거래하고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했으나 거래 당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아 이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 추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국세청 설명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전문직의 지난해 하반기 현금영수증 인정(발급)내역은 3월 1일부터 본인 거래분에 한해 현금영수증홈페이지를 통해 발급내역 조회가 가능하다.

조회결과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았거나 실제 거래 금액보다 과소 발급된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3월 16일까지 실제 거래증빙을 첨부해 전자신고, 우편신고 또는 가까운 세무관서를 직접 방문해 신고하면 세무관서의 확인을 거쳐 추가 소득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근로소득자는 전문직사업자의 하반기 현금영수증 발급내역을 5월초에 최종 확인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합산해 신고하면 추가 소득공제 금액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부터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자의 범위를 결혼식장, 산후조리원, 부동산중개업소까지 확대하여 거래시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소비자가 추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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