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기항공사업자의 격납고 구비 요건이 폐지돼 신규 항공사업 진출이 수월해진다.
국토해양부는 기업하기 좋은 법적 환경을 조성하고,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운송사업 등록요건을 완화하고, 감항증명 연장대상 항공기를 확대하는 등 항공관련 규제 개선 내용을 담은 '항공법 시행규칙'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부정기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사용사업 등록시 등록기준에서 격납고 구비 요건이 폐지했다. 그간, 정기항공운송사업과는 달리 부정기항공운송사업과 항공기사용사업 등록시 항공기 격납고를 구비해야돼 차별이란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신규항공사의 시장 진입이 보다 수월해졌다.
또한, 1년인 감항증명의 유효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감항성 유지 프로그램 적용대상을 현행 운송용 및 사용사업용 항공기에서 자가용 항공기까지 확대해 검사기간동안 비행이 중단되는 점을 해소하는 등 자가용 항공기를 운용하는 기업체의 항공기 운용 효율성을 확대하도록 했다.
감항성 유지 프로그램이란 항공기 및 항공기 장착 부품에 대한 정비 및 검사방식 등을 수립해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 후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아울러 개정안은 항공종사자 자격시험을 지면지 형태로 연 4회 시행하던 것을 컴퓨터를 활용한 상시시험제도로 전환해 응시생이 필요에 따라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고객 맞춤형 시험제도를 도입했다.
이 밖에도 국제항공노선의 항공운송사업 운임 및 요금 인가 처리기간(25일→17일)과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의 임시증편 인가 처리기간을 단축(25일→3일)하는 등 신속한 행정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했다.
이번 항공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26일부터 내달 18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해 3월말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