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특정 후보 기표란 코팅 주장은 가짜뉴스”

입력 2022-03-09 13: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절반만 기표해도 정규 기표 용구면 유효로 처리”

(조현호 기자 hyunho@)
(조현호 기자 hyunho@)

20대 대통령 선거 투표지에서 특정 후보의 기표란에 코팅이 돼 있어 도장을 찍을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선관위는 9일 알림자료를 통해 “특정 후보자의 기표란이 코팅돼 도장이 절반밖에 찍히지 않는다는 소문은 전혀 근거 없는 가짜뉴스”라며 “투표지에 절반만 기표가 되더라도 정규 기표 용구임이 명확하면 유효로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30분께 서울 강남구의 한 투표소에서 중년 남성 유권자가 “투표지에 기표 도장이 절반밖에 안 찍힌다”며 항의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경찰이 출동했지만,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이 남성은 선관위 안내에 따라 투표를 마친 뒤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남구 선관위 관계자는 “사람마다 기표 용구를 찍는 힘이 다르고, 온전히 찍히지 않아도 유효표이기 때문에 문제없지만, 항의를 한 사람에게는 기표 용구를 다른 것으로 교체해 드렸다”고 설명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정규 기표 용구를 사용했다면 일부분만 투표용지에 찍혔거나 원형 표시 안쪽이 메워진 것으로 보이더라도 유효표로 인정된다.

또 투표지에 투표관리관 날인이 누락됐거나 일련번호가 절취되지 않았어도 투표관리관이 정당하게 교부한 투표용지인 경우에는 정상 투표용지로 간주된다. 다른 후보자란이 인주로 더럽혀졌다고 해도 자신이 투표할 칸에 명확히 기표 도장을 찍었다면 유효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기술의 韓 vs 가격의 中…LNG선 ‘철옹성’ 흔드는 '저가공세'
  • 직장인 설 상여금, 10명 중 4명은 받는다 [데이터클립]
  • 수입차–국내 부품사, ‘공급 협력’ 공고화…전략적 상생 동맹 확대
  • ‘감사의 정원’ 놓고 정부-서울시 정면충돌…오세훈 역점사업마다 제동
  • 구윤철 "다주택 중과, 5·9 전 계약 후 4~6개월 내 잔금시 유예"
  • ‘가성비 괴물’ 중국산 EV 상륙…韓 시장, 생존 건 ‘치킨게임’ 서막
  • 쿠팡, 3367만명 개인정보 유출⋯정부 “관리 부실 문제” 지적
  • 오늘의 상승종목

  • 02.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450,000
    • -2.22%
    • 이더리움
    • 2,989,000
    • -2.95%
    • 비트코인 캐시
    • 771,500
    • -0.71%
    • 리플
    • 2,115
    • -0.38%
    • 솔라나
    • 125,800
    • -1.64%
    • 에이다
    • 389
    • -2.99%
    • 트론
    • 411
    • -0.48%
    • 스텔라루멘
    • 233
    • -2.5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600
    • -1.58%
    • 체인링크
    • 12,710
    • -2.38%
    • 샌드박스
    • 126
    • -3.0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