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 월 100만원 부모급여 도입, 기초연금 '10만원 더'

입력 2022-03-10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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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즘' 비판하던 문재인 정부 현금복지 확대…연금 개혁은 청사진도 없어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신분이던 1월 18일 서울 영등포구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신분이던 1월 18일 서울 영등포구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기초연금 지급액이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또 자녀를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월 100만 원의 부모급여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 공약으로 살펴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복지정책은 큰 틀에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닮아있다. 임신·출산·육아비용 지원을 확대하고,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이다.

주요 정책공약을 보면, 먼저 임신·출산 전 성인 여성에 대한 건강검진 지원이 확대된다. 난임부부에 대해선 시술비 지원사업의 소득기준이 철폐되며, 횟수 제한도 총 20회로 완화한다. 본인부담률은 연령에 관계없이 30%로 통일되며, 남성 난임검사 비용은 전액 지원된다. 모든 난임부부에 치료비를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더불어 난임휴가 기간이 현행 3일에서 7일(유급)로 확대되며, 임신·출산과 직접 연관성이 있는 모든 질병에 치료비 지원이 확대된다. 산후우울증 치료를 포함한 산후조리에 대해서도 국가 지원이 이뤄진다.

보육정책은 다소 파격적이다. 자녀 출생 후 1년간 월 100만 원의 부모급여가 제공된다. 현재는 만 1세 이하 자녀에 대해 월 30만 원의 영아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부모급여와 영아수당, 아동수당(월 10만 원)이 중복 지급된다고 가정할 때, 윤 당선인이 공약이 실현된다면 출산 후 1년간 월 140만 원, 연간 168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게 된다. 아울러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10일에서 20일로, 육아휴직 기간은 부모 각각 12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된다. 또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구분된 유아 보육·교육이 통합되고, 영유아 친환경 무상급식이 지원된다.

일반 복지정책으로는 간병비 국가책임제가 도입되고, 지원대상이 취약계층에 한정된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위기상황에 놓인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안심지원제도로 확대된다. 특히 기초연금이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도 확대된다. 필수의료에 대해선 국가책임제가 도입된다. 사실상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 케어) 등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의 연장선이다. 이밖에 일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근로장려금(EICT)도 확충된다.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윤 당선인은 선거기간 중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은 일종의 사기”라고 비판했다. 스스로를 “포퓰리즘 혐오자”로 표현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의 무분별한 재정지출 확대를 겨냥한 것이었다. 그런데 윤 당선인의 일부 공약은 막대한 재정지출을 수반한다. 부모급여의 경우, 연간 출생아 수를 25만 명으로 가정한다면 월 2500억 원, 연간 3조 원의 재정이 필요하다. 기초연금은 올해 수급자가 약 628만 명이다. 지급액 10만 원 인상에 월 6180억 원, 연간 7조5360억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윤 당선인은 재량지출 구조조정과 경기 회복을 전제로 한 세입 증대분을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지만, 구조조정 가능한 재량지출 규모가 제한되고, 세입 증대분은 경기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다.

한편, 복지 분야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인 국민연금제도 개혁에 대해선 공적연금개혁위원회 설치 외에 이렇다 할 청사진이 제시되지 않았다. 재정 안정화를 위한 국민연금 개혁은 참여정부에서 마지막으로 이뤄졌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아예 개혁안을 제시하지 않았고, 문재인 정부는 ‘복수안’을 제출함으로써 결정권을 국회에 떠넘겼다. 2년 뒤 국회의원 총선거가 예정된 점을 고려할 때, 정부·여당이 총대를 메고 연금 개혁을 추진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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