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일화가 '탑씨 포도맛'과 '탑씨 포도맛 시럽' 등의 음료에 사용금지된 합성착색료인 '적색 2호'를 넣어 제조ㆍ유통시킨 혐의를 잡고 식약청이 수사에 나섰다.
식약청은 ㈜일화가 지난해 5월부터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적색2호”를 사용해 약 7억2천만원 상당(탑씨포도맛 1.5ℓ141만병,탑씨포도맛시럽18.9ℓ746병)의 음료를 제조ㆍ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현재 조사중에 있다고 25일 밝혔다.
적색2호는 미국 FDA에서도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발암성 물질로 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지난해 5월부터 사용을 금지한 바 있다.
현행 식품첨가물공전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의 개별품목 사용기준에 면류, 단무지, 김치, 천연식품 등 국민 다소비 식품을 포함한 55개 품목에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식약청 관계자는“지난 17일 적발된 이후부터 해당제품을 자진 회수 중에 있다”고 밝히고“적색2호 공급업체로부터 관련 자료를 추가 확보해 캔디, 과자류 등으로 수사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