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 PCR·전문가 항원검사 ‘양성’도 확진으로 인정…즉시 격리·치료

입력 2022-03-11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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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서울 성동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신속항원검사를 하는 시민. (연합뉴스)
▲9일 서울 성동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신속항원검사를 하는 시민. (연합뉴스)

오는 14일부터 한 달간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등에서 양성 판정이 뜨면 확진으로 간주해 즉시 격리와 치료제 처방을 받을 수 있다.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방영대책본부로부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등 양성자에 대한 관리 방안을 보고 받아 이를 논의한 후 이를 결정했다.

방역 당국 결정에 따라 14일부터는 응급용 선별검사(PCR)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은 후 양성이 나올 시 의사 판단 하에 확진으로 간주할 수 있다. 확진 간주자들은 PCR 검사 양성과 같이 관리받는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병률이 높아지면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예측도가 크게 상승했다는 것이 방역 당국의 설명이다. 호흡기전담클리닉 76개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환자 94.7%가 PCR 검사에서도 양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는 전국 7588개 호흡기전담클리닉과 호흡기 진료지정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 가까운 해당 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코로나19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자는 검사한 병원에서 곧바로 주의 사항과 격리 의무 발생 사실 등을 안내받고 격리와 재택치료를 시작하게 된다.

보건소는 해당 검사 양성자 발생 사실을 의료기관으로부터 신고받은 뒤 격리 통지, 확진자 조사와 환자 분류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한다.

60대 이상 양성자는 먹는 치료제인 팍스로비드를 곧바로 처방받을 수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PCR 검사 대기 시간을 줄이고 행정절차 등으로 인한 환자 관리 지연 등을 방지해 확진자의 조기 치료 및 신속한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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