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채용비리 혐의 1심서 ‘무죄’

입력 2022-03-11 1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 (연합뉴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 (연합뉴스)

‘채용비리’ 의혹을 받아온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보미 판사는 11일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함 부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함 부회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었다.

법원은 함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장기용 전 하나은행 부행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하나은행 법인에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함 부회장은 하나은행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지인의 아들 채용 관련 지시를 인사부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2015년과 2016년 하반기 공개채용에서 인사부에 남녀 비율을 4대 1로 할 것을 지시하고 불합격 대상자의 점수를 조작했다는 혐의도 받아왔다.


대표이사
함영주
이사구성
이사 12명 / 사외이사 9명
최근공시
[2026.02.20] 증권발행실적보고서
[2026.02.19] 투자설명서(일괄신고)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美대법원 "상호관세 위법"… 원화 환율·채권시장 어디로
  • 연세대·고려대 계약학과 144명 등록 포기…“서울대·의대 쏠림 여전”
  • 트럼프 “전 세계 관세 10%서 15%로 인상…몇 달 내 새 관세 결정·발표”
  • SK온, 2년 만에 희망퇴직·무급휴직…전기차 캐즘 대응
  • 전두환과 평행이론...윤석열 '내란죄 무기징역' 의미는? [인포그래픽]
  • ”7900까지 간다”⋯증권가가 코스피 목표치 ‘줄상향’한 근거는
  • 하이브-민희진 갈등에 뷔 소환⋯"매우 당황스러워" 난색
  • 오늘의 상승종목

  • 02.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102,000
    • +0.07%
    • 이더리움
    • 2,906,000
    • +0.45%
    • 비트코인 캐시
    • 831,000
    • +0.3%
    • 리플
    • 2,109
    • +0.48%
    • 솔라나
    • 125,400
    • +0.8%
    • 에이다
    • 413
    • -1.43%
    • 트론
    • 425
    • +0.95%
    • 스텔라루멘
    • 237
    • -1.2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20
    • -1.13%
    • 체인링크
    • 13,080
    • -0.53%
    • 샌드박스
    • 125
    • +0.8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