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11시 연장 첫 ‘불금’ 음주운전 급증...전국서 416명 적발

입력 2022-03-12 15:0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면허 취소 272명·면허정지 144명
1주일 전보다 단속건수 16.9%↑

▲식당 영업시간이 오후 11시까지 조정된 이후 첫 금요일을 맞은 11일 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유흥가에서 경찰이 음주 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뉴시스
▲식당 영업시간이 오후 11시까지 조정된 이후 첫 금요일을 맞은 11일 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유흥가에서 경찰이 음주 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뉴시스

사회적 거리 두기 영업시간을 오후 11시까지로 조정한 이후 맞이한 첫 금요일인 11일 전국에서 416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경찰청은 12일 "전날 전국에서 일제 음주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416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중 면허 취소 대상자는 272명, 면허 정지 대상자는 144명으로 나타났다.

거리 두기 완화 전 대비 음주운전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완화 직전 금요일인 지난 4일과 비교했을 때 전체 단속 건수가 16.9% 증가했다. 면허 취소 대상자는 17.7%, 면허 정지 대상자는 15.2% 늘었다. 사실상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음주운전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경찰은 앞으로도 음주운전 상시 단속을 계속 시행하고, 동승자에게 방조죄를 적용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20만전자·100만닉스…'6천피' 눈앞
  • 배당금 받으려면 언제까지 사야 할까?…2월 국내 배당주 정리 [그래픽 스토리]
  • "다같이 단종 안아"⋯'왕사남', 과몰입 비결 탈탈 털어보니 [엔터로그]
  • 내집 마련 멈춘 30대⋯신규 주담대 감소폭 전 연령대 중 '최대'
  • 트럼프, 글로벌 관세 ‘10%’ 발효…15% 인상 시기는 미정
  • 은마아파트 화재 사고…10대 여성 사망
  • 트럼프 “대법원 결정으로 장난치려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 부과할 것”
  • 오늘의 상승종목

  • 02.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2,534,000
    • -4.85%
    • 이더리움
    • 2,679,000
    • -4.9%
    • 비트코인 캐시
    • 701,000
    • -11.6%
    • 리플
    • 1,956
    • -5.73%
    • 솔라나
    • 112,400
    • -5.15%
    • 에이다
    • 377
    • -6.22%
    • 트론
    • 414
    • -0.72%
    • 스텔라루멘
    • 218
    • -5.2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660
    • -4.67%
    • 체인링크
    • 11,960
    • -4.4%
    • 샌드박스
    • 115
    • -4.1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