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골프ㆍ콘도 보증금 전액 환불 광고 조사 착수

입력 2009-02-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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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광고에 대한 실증자료 요청 혐의 드러날 경우 실태조사 엄중 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골프와 콘도 이용권 보증금을 전액 반환한다는 광고가 성행하지만 계약 만료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해당 광고에 대한 실증자료를 요청하고 법위반 혐의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벌여 엄중조치하겠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자료제출 대상 업체는 10개 골프, 콘도 이용권 분양업체로 이번 조사는 주로 국내 골프장과 콘도를 소유하지 않은 업체가 그린피 지원 등을 조건으로 행한 골프․콘도 이용권 분양광고를 대상으로 한다.

공정위는 이달 16일 보증금 전액 환불광고 등에 대한 실증자료 제출 요청했다. 해당 업체들은 표시광고법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공정위는 조사대상 광고의 사례에 대한 실례로 OO골프, 콘도 이용권 분양업체는 회원들로부터 입회금 400만원, 보증금 400만원(반환 조건)을 지급받고, 계약기간(3년) 중 그린피를 연간 16회, 회당 15만원 지원하며 제주도 왕복항공권을 증정하는 조건으로 회원을 모집했다.

이 경우 골프와 콘도 이용권 분양업체는 회원들에게 그린피로만 3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급해야 하며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이러한 형태의 거래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 실례도 들었다.

한 소비자가 2003년 3월 골프이용권 보증금을 5년 후 반환받는 조건으로 OO골프이용권 분양업체와 계약을 체결(보증금 500만원)하고, 5년이 지난 2008년 3월 계약만료에 따른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회사에서는 자금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것.

공정위 소비자정보과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골프와 콘도 이용권 분양업체와 계약체결시에는 업체의 재무상태와 보증금에 대한 금융기관의 보장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할 것"이라며 "이용권 가격에 비해 과다한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크므로 해당 업체의 선택에 유의할 것"을 권고했다.

공정위는 이번 골프, 콘도 이용권 광고와 관련된 실증자료에 대한 검토가 끝나는 대로 3월중에 자료를 공개해 이용권 구매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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