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장기전세주택, 민간 토지에 공공재원 결합 '상생주택' 나온다

입력 2022-03-13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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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부터 상생주택 대상지 공모

▲상생주택 공모 및 사업추진절차 (사진제공=서울시)
▲상생주택 공모 및 사업추진절차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가 민간의 토지와 공공의 재원을 결합한 새로운 유형의 공공주택인 ‘상생주택(민간토지 활용 장기전세주택)’을 도입한다.

서울시는 ‘상생주택’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첫 대상지 공모를 14일부터 5월 12일까지 60일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5월까지 신청서를 접수한 후 민간과 서울시가 협상당사자로서 협상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상생주택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거나 방치된 민간의 토지에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방식으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기전세주택의 새로운 유형이다. 기존 장기전세주택이 택지개발을 통해 공공이 직접 짓거나 민간 재건축·재개발 단지 일부를 공공이 매입해 공급하는 방식이라면 상생주택은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는 방식으로, 장기전세주택 토지 확보 방식을 다양화하기 위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핵심 공약이다.

민간은 용도지역 상향, 도시계획시설 해제 등 규제 완화를 받아 그동안 다양한 이유로 개발이 어렵거나 효용이 떨어진 보유 토지를 합리적으로 개발·활용할 수 있게 된다. 시는 민간 토지를 임차하거나 공공기여 등을 통해 장기전세주택을 안정적으로 확보·공급할 수 있다.

이번 상생주택 대상지 공모에 참여 신청할 수 있는 곳은 서울시 전역 내 면적 3000㎡ 이상 또는 공동주택 100가구 이상 계획 가능한 규모의 토지다. 이번 시범사업 공모대상지에는 ‘자연녹지지역’이 포함된다. 상위계획과의 정합성, 사업지 개별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해 협상을 통해 최대 준주거지역 또는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해 공공주택 건설이 가능해진다.

사업방식은 크게 세 가지다. △공공이 토지사용료를 내고 민간의 토지를 임차해 공공주택을 건설‧운영하는 ‘민간토지사용형’ △공공과 민간이 출자해 설립한 법인이 공공주택을 건설‧운영하는 ‘공동출자형’ △민간이 제안한 토지개발 등 계획에 대해 공공과 민간이 협상을 통해 사업을 시행하는 ‘민간공공협력형’이다.

민간과 공공은 협상을 통해 △토지사용료, △토지사용 기간, △사업종료 및 청산방법 등을 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

용도지역 상향, 도시계획시설 해제 등 규제 완화 계획을 포함하는 경우 공공기여를 통해 이익을 공유한다. 민간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대신 규제 완화로 개발되는 일부를 공공이 공유해 장기전세주택을 더 많이 건립한다는 방침이다.

공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장기전세주택은 오 시장이 2007년 ‘시프트(Shift)’라는 이름으로 도입한 공공주택이다. 중산층 실수요자들이 굳이 집을 사지 않고 장기전세로 안정적으로 거주함으로써 주택가격 안정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시는 기존 방식의 장기전세주택과 상생주택이라는 새로운 방식을 통해 2026년까지 5년간 총 7만 가구 공급 목표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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