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톡!] 제품 출시 늦어질 땐 '비밀디자인' 제도 활용을

입력 2022-03-14 05:00 수정 2022-03-1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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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영 LNB 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가방 제조회사 A는 새로운 가방 디자인을 판매하기 전에 먼저 디자인등록출원을 진행했다. 가방은 일부심사등록출원(라이프사이클이 현저히 짧은 물품류를 지정하는 경우 일부 요건만 심사하여 빠르게 등록시키는 제도)에 해당되어 출원 후 2주 만에 등록 결정되었다. 하지만 계획했던 디자인의 제품 출시 일정이 제조상의 문제로 연기되었다. A사는 등록료 납부기한 3개월의 마지막 날에 등록료를 납부하였지만 제품 출시 일정은 아직도 불확실한 상태였다. 경쟁사 B는 공개된 A사의 등록 디자인을 확인하고 먼저 모방 제품을 출시하여 시장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기 시작했다.

A사는 변리사를 통하여 B사에 디자인권 침해 경고장을 발송하는 조치를 취했지만, B사 외에도 다수의 업체에 모방제품이 판매되고 있어 야심 차게 새로운 디자인의 가방 출시를 계획했던 A사의 판매 전략에 큰 차질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는 디자인 등록일이 제품의 출시일보다 빠른 경우에 발생한다.

위 사례에서 A사는 등록결정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 경과 후에도 6개월의 추가납부 기간에 추가 수수료가 가산된 등록료를 납부함으로써 등록일을 최대한 늦추는 방법이 가능하지만, 제품의 출시 시기가 이보다 늦어지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제품 출시 이전에 디자인이 먼저 공개될 수밖에 없다. 디자인이 등록되면 등록디자인공보가 공개되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특허청은 비밀디자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비밀디자인제도란 출원인의 청구에 따라 디자인을 디자인등록일로부터 최대 3년까지 비밀로 유지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디자인보호법 제43조). 위 사례에서 A사는 등록료 납부 전에 약 1년의 기간을 지정하여 비밀디자인 신청을 했더라면 등록 후에도 디자인은 공개되지 않았을 것이다. 비밀유지기간은 추후 사업화 단계에 따라서 추가로 단축 또는 연장할 수도 있다.

비밀유지신청을 하면 등록디자인공보에는 디자인권자의 성명과 주소, 출원일(번호), 등록일(번호), 심사등록 또는 일부심사등록이라는 사실만 공개되고 디자인의 도면, 창작 내용의 요점, 디자인의 설명, 물품 명칭 및 물품류 정보는 공개되지 않는다. 디자인등록결정서를 접수하면 등록료 납부 전에 사업화 시기를 고려하여 비밀디자인신청의 필요 여부를 체크할 필요가 있다.이태영 LNB 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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