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KT와 KTF 합병 건에 대한 심의결과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해 조건 없이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장감시국 한철수 국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시장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합병회사가 유선 망지배력이나 자금력을 활용해서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를 할 경우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 국장은 이날 합병 허용과는 별개로, 전주와 관로 등 유선필수설비 문제와 관련하여 향후 유선시장에서의 경쟁촉진을 위해 적절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전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날 오후 이번 심의 결과를 발표하기에 앞서 전원회의를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