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병·의원 신속항원검사 양성도 ‘확진’

입력 2022-03-14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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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호 기자 hyunho@)
(조현호 기자 hyunho@)

오늘(14일)부터 한 달간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등에서 양성 판정이 뜨면 확진으로 간주 돼 유전자증폭(PCR) 검사 등을 추가로 받지 않고 격리와 치료제 처방을 받을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한 달 동안은 병원이나 의원에서 시행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자도 PCR 검사 양성자와 같이 관리된다.

이에 따라 전국 7732개 호흡기전담클리닉과 호흡기진료지정 의료기관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아 양성이 나오면 보건소의 격리 통지 전달 전이라도 바로 격리에 들어간다. 보건소는 해당 검사 양성자 발생 사실을 의료기관으로부터 신고 받은 뒤 격리 통지, 확진자 조사와 환자 분류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한다.

60대 이상 양성자는 먹는 치료제인 팍스로비드를 바로 처방 받을 수 있다. 그러나 40·50대 고위험군이나 면역저하자는 ‘먹는 치료제’ 처방을 위해서 PCR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아야 한다.

질병관리청은 소아 확진자도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 5~11세 연령층에 대해서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23일 소아 대상 접종을 위해 한국화이자제약 5~11세용 코로나19 백신 ‘코미나티주’ 국내사용을 허가했다.

또한 14일부터는 같이 사는 가족이 코로나19에 확진돼도 학생과 교직원은 학교에 갈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지난 1일부터 동거인 관리기준을 변경, 확진자 동거인은 백신 접종력에 상관 없이 격리 의무를 해제하고 수동감시 대상으로 정했다. 수동감시는 관할 보건소가 제시한 방역 주의사항을 스스로 준수하면서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학교는 개학 후 방역 상황을 보기 위해 이날부터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

그간 동거인이 확진되면 접종 완료자는 수동감시자로 등교할 수 있었지만 미접종자는 7일간 등교 중지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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