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ㆍ중기부, 우크라이나 사태 피해 기업 특례 보증

입력 2022-03-14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분쟁지역 진출 기업 및 수출입·거래예정기업 대상
매출액 절반 범위 추가 보증 지원…보증 만기 1년 연장

(연합뉴스)
(연합뉴스)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라 무역규제, 대금결제 차질 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신보)․기술보증기금(기보)을 통한 특례보증을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러시아, 벨라루스 등 수출통제 조치나 금융제재 적용대상 국가(이하 분쟁지역)에 진출한 국내기업, 분쟁지역 수출입 기업(거래예정기업 포함) 등 직접 피해를 본 기업과 해당 수출입 기업의 협력업체 등이다.

지원 한도는 피해기업 매출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기존 보증과 관계없이 추가 보증을 지원한다. 한도는 개별 기업별 심사를 거쳐 부여한다.

우대조건은 보증비율의 경우 95%로 일반 보증비율 85% 대비 10%포인트(p) 상향한다. 보증료율은 기본 0.3%p 및 추가감면 적용 시 최대 0.8%p까지 감면한다.

아울러 기존 신·기보를 이용 중인 지원대상 기업들은 보증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1년간 전액 만기 연장을 지원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통산 20번째 우승' 앞둔 리버풀, 안필드 용사들의 출근 차량은 [셀럽의카]
  • 뺏어가던 한국 쌀, 이제는 사가는 일본…‘백미 자존심’ 꺾인 사연은? [해시태그]
  • '해킹 사고' SKT 대국민 사과…"전 고객 유심 무료 교체하겠다"
  • 안덕근 "한미 '7월 패키지' 마련 위해 다음 주 중 양국 간 실무 협의"
  • 비트코인, 미 증시 상승에도 횡보…관세 전쟁 주시하며 숨 고르기 [Bit코인]
  • “피카츄가 좋아? 레고가 좋아?”…올해 어린이날 테마파크 가볼까
  • 너도나도 간병비 보장 축소…"절판마케팅 주의해야"
  • “3년보다 6개월 예금 이자 더 준다”...은행 단기 수신 쏠림 심화

댓글

0 / 300
  • 이투데이 정치대학 유튜브 채널
  • 이투데이TV 유튜브 채널
  • 이투데이 컬피 유튜브 채널
  • 오늘의 상승종목

  • 04.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179,000
    • +2.05%
    • 이더리움
    • 2,588,000
    • +1.97%
    • 비트코인 캐시
    • 539,500
    • +6.41%
    • 리플
    • 3,158
    • -0.38%
    • 솔라나
    • 217,900
    • -0.05%
    • 에이다
    • 1,028
    • -1.81%
    • 이오스
    • 984
    • +0.82%
    • 트론
    • 351
    • -1.13%
    • 스텔라루멘
    • 410
    • +2.24%
    • 비트코인에스브이
    • 66,450
    • +50.31%
    • 체인링크
    • 21,600
    • +0.79%
    • 샌드박스
    • 440
    • +2.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