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ㆍ중기부, 우크라이나 사태 피해 기업 특례 보증

입력 2022-03-14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분쟁지역 진출 기업 및 수출입·거래예정기업 대상
매출액 절반 범위 추가 보증 지원…보증 만기 1년 연장

(연합뉴스)
(연합뉴스)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라 무역규제, 대금결제 차질 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신보)․기술보증기금(기보)을 통한 특례보증을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러시아, 벨라루스 등 수출통제 조치나 금융제재 적용대상 국가(이하 분쟁지역)에 진출한 국내기업, 분쟁지역 수출입 기업(거래예정기업 포함) 등 직접 피해를 본 기업과 해당 수출입 기업의 협력업체 등이다.

지원 한도는 피해기업 매출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기존 보증과 관계없이 추가 보증을 지원한다. 한도는 개별 기업별 심사를 거쳐 부여한다.

우대조건은 보증비율의 경우 95%로 일반 보증비율 85% 대비 10%포인트(p) 상향한다. 보증료율은 기본 0.3%p 및 추가감면 적용 시 최대 0.8%p까지 감면한다.

아울러 기존 신·기보를 이용 중인 지원대상 기업들은 보증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1년간 전액 만기 연장을 지원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금감원 지침’ 따랐는데 법원서 제동⋯ PF 연체이자 산정 혼선 우려
  • ‘천국 지옥 오간’ 코스피, 698p 빠졌다 490p 올라…전쟁이 뒤바꾼 주도 업종 [이란 전쟁 한달]
  • 1100달러 나프타의 반란…중동 쇼크가 부른 5월 ‘애그플레이션’ [이란 전쟁 한달]
  • "1년간 집값 안 오를 것" 소비자 기대 꺾였다⋯13개월 만에 100 하회
  • “검색 대신 취향”…백화점 빅3, 이커머스 전쟁 2막
  • 경영권 분쟁 1년새 15% 늘었다…매년 증가 추세 [거세진 행동주의 上-①]
  • '필리핀 마약왕' 9년 만에 전격 송환…靑 "엄정 단죄할 것"
  • [르포] “걸프전, IMF도 견뎠는데” 멈추는 공장…포장용기 대란 몰려오나 [이란 전쟁 한달]
  • 오늘의 상승종목

  • 03.25 10:2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350,000
    • +0.15%
    • 이더리움
    • 3,217,000
    • +0.81%
    • 비트코인 캐시
    • 711,500
    • +0.49%
    • 리플
    • 2,110
    • -0.14%
    • 솔라나
    • 135,600
    • +0.22%
    • 에이다
    • 398
    • +2.84%
    • 트론
    • 456
    • -1.08%
    • 스텔라루멘
    • 265
    • +8.1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290
    • -0.05%
    • 체인링크
    • 13,750
    • +1.93%
    • 샌드박스
    • 121
    • +0.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