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ㆍ중기부, 우크라이나 사태 피해 기업 특례 보증

입력 2022-03-14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분쟁지역 진출 기업 및 수출입·거래예정기업 대상
매출액 절반 범위 추가 보증 지원…보증 만기 1년 연장

(연합뉴스)
(연합뉴스)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라 무역규제, 대금결제 차질 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신보)․기술보증기금(기보)을 통한 특례보증을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러시아, 벨라루스 등 수출통제 조치나 금융제재 적용대상 국가(이하 분쟁지역)에 진출한 국내기업, 분쟁지역 수출입 기업(거래예정기업 포함) 등 직접 피해를 본 기업과 해당 수출입 기업의 협력업체 등이다.

지원 한도는 피해기업 매출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기존 보증과 관계없이 추가 보증을 지원한다. 한도는 개별 기업별 심사를 거쳐 부여한다.

우대조건은 보증비율의 경우 95%로 일반 보증비율 85% 대비 10%포인트(p) 상향한다. 보증료율은 기본 0.3%p 및 추가감면 적용 시 최대 0.8%p까지 감면한다.

아울러 기존 신·기보를 이용 중인 지원대상 기업들은 보증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1년간 전액 만기 연장을 지원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지방의회, 무엇을 바꿔야 하나"… 이투데이·한국지방자치학회 공동 진단 [지방의회 혁신 포럼]
  • 단독 식용유·라면·빵 이어 커피값도 내린다
  • ‘마약왕’ 그리고 ‘전세계’…박왕열은 누구?
  • 출퇴근 시간 어르신 지하철 무임승차 비율은 '8%' [데이터클립]
  • 딸기→벚꽃까지…요즘 축제,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이슈크래커]
  • GM, 韓사업장에 총 6억달러 투자…글로벌 소형 SUV 생산 거점 경쟁력 확대
  • 흔들린 금값에 되레 베팅…개미, 일주일새 금현물 ETF 721억원 순매수
  • 대기업 ‘해외 상장 러시’…자금조달 넘어 밸류 리레이팅 승부
  • 오늘의 상승종목

  • 03.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426,000
    • +0.21%
    • 이더리움
    • 3,260,000
    • +1.15%
    • 비트코인 캐시
    • 714,000
    • +1.78%
    • 리플
    • 2,118
    • +0%
    • 솔라나
    • 137,900
    • +0.58%
    • 에이다
    • 407
    • +2.78%
    • 트론
    • 462
    • +0%
    • 스텔라루멘
    • 266
    • +6.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350
    • -0.19%
    • 체인링크
    • 14,000
    • +1.82%
    • 샌드박스
    • 122
    • +2.5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