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공시 위반 법인에 과징금 부과

입력 2009-02-25 18:0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증권선물위원회는 25일 제3차 정례회의을 개최하고 증권거래법상 상장법인 등의 신고·공시의무를 위반한 뉴젠비아이티, 에스티앤아이, 온누리에어, 헤쎄나, 오페스, 테스텍, 한국슈넬제약, 펜타마이크로, 한국개발금융에 대해 과징금을, 소액공모 공시서류 제출 의무를 위반한 이노지디엔에 대해 과태료를 각각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법인의 공시의무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독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검찰, '사법농단' 양승태·박병대·고영한에 상고
  • 2026 동계올림픽, 한국선수 주요경기 일정·역대 성적 정리 [인포그래픽]
  • 이 대통령 “아파트 한평에 3억 말이 되나…저항 만만치 않아”
  • 로또 복권, 이제부터 스마트폰에서도 산다
  • "쓱배송은 되는데 왜?"…14년 묵은 '반쪽 규제' 풀리나
  • "코드 짜는 AI, 개발사 밥그릇 걷어차나요"…뉴욕증시 덮친 'SW 파괴론' [이슈크래커]
  • 2026 WBC 최종 명단 발표…한국계 외인 누구?
  • 오늘의 상승종목

  • 02.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000,000
    • +1.83%
    • 이더리움
    • 2,974,000
    • +4.06%
    • 비트코인 캐시
    • 765,000
    • +9.52%
    • 리플
    • 2,051
    • +1.58%
    • 솔라나
    • 125,400
    • +4.33%
    • 에이다
    • 395
    • +1.8%
    • 트론
    • 406
    • +1.75%
    • 스텔라루멘
    • 232
    • -0.8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320
    • +5.34%
    • 체인링크
    • 12,770
    • +3.82%
    • 샌드박스
    • 128
    • +4.0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