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25일 제3차 정례회의을 개최하고 증권거래법상 상장법인 등의 신고·공시의무를 위반한 뉴젠비아이티, 에스티앤아이, 온누리에어, 헤쎄나, 오페스, 테스텍, 한국슈넬제약, 펜타마이크로, 한국개발금융에 대해 과징금을, 소액공모 공시서류 제출 의무를 위반한 이노지디엔에 대해 과태료를 각각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법인의 공시의무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독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