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조정위, 선수금환급보증 채권비율에 포함

입력 2009-02-25 18:25 수정 2009-02-25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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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험 부분도 포함 손보 비용 부담 증가 우려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는 워크아웃 조선사에 대한 채권액 산정시 선수금환급보증(Refund Guarantee) 처리에 대해 선수금이 실제 지급된 만큼 채권비율에 포함돼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워크아웃 진행중인 조선사의 주채권은행인 국민은행이 선수금환급보증 처리에 대한 의견제시를 요청했고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는 이같은 처리기준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신용공여 규모 산정시 채권금융기관이 직·간접적으로 조선사에 제공한 선수금환급보증은 선수금이 이미 입금돼 확정된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부실징후기업에 대해 신규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도 각 채권금융기관의 분담액의 결정은 그기업에 대한 채권금융기관의 총신용공여액 중 각 채권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신용공여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한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보험업계는 RG채권이 대출채권과 달라 신규 지원자금 분담시 그 비율만큼 참여할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또 재보험에 가입한 부분만큼은 손실 가능성이 없는 만큼 신규자금 배분 기준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청해왔다.

그러나 조정위는 RG 재보험에 가입한 금액도 신규자금 배분 대상 채권액에 포함시키기로 결론을 냈다.

이에 따라 보험사의 채권비율은 진세조선의 경우 채권단 여신액 7630억원 중 4530억원으로 59%,녹봉조선의 경우 2800억원 중 1400억원으로 50%에 달하게 됐다.

이번 채권기관 조정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보험업계는 향후 워크아웃과 관련 신규자금 부담액이 크게 늘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은행측이 주장했던 사항이 대부분 인정된것 같다"며 "당장 손실이 난다고 볼수는 없지만 향후 사태를 예의주시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채권단 조정위가 RG보험 관련 원칙을 정했지만 추후 개별 조정신청에 대해서는 필요시 의견안을 토대로 구체적인 조정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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