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자회사 외 국내 계열사 지분 소유로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대명화학과 제일파마홀딩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일반지주회사인 대명화학과 제일파마홀딩스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또 대명화학에 과징금 9400만 원을 부과하고, 제일파마홀딩스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명화학은 자회사 외 국내 계열회사인 비바스튜디오의 주식 30%(3만4300주)를 2019년 5월 7일~2020년 11월 15일 약 1년 6개월간 소유했다.
제일파마홀딩스는 지주회사 전환 후 2년의 유예기간(2018년 11월 17일~2020년 11월 16일) 이후에도 자회사 외 국내 계열회사인 한종기업의 주식 20%(6000주)를 현재까지 계속 소유했다.
이는 공정거래법 위반이다.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가 자회사 외의 국내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주회사 전환 당시 자회사 외의 국내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2년의 유예기간 내에 해당 주식 소유를 해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지주회사 체제를 통해 기업의 과도한 지배력 확장을 억제하고 단순·투명한 출자구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규정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