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하도급’ 막기 위해 신고자 포상금 지급?…정작 현장에선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

입력 2022-03-14 17:00 수정 2022-03-14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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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기본법 개정령안'
현장에 일용직 많아 신고 꺼려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필요해

▲1월 11일 오후 4시께 광주 서구 화정동에서 신축 중인 고층아파트의 구조물이 무너져내렸다. 사진은 사고 직후 현장의 모습. (연합뉴스)
▲1월 11일 오후 4시께 광주 서구 화정동에서 신축 중인 고층아파트의 구조물이 무너져내렸다. 사진은 사고 직후 현장의 모습. (연합뉴스)

최근 잇단 아파트 붕괴사고의 구조적인 원인과 건설현장의 숙원으로 꼽히는 불법 하도급 문제를 막기 위해 신고자 포상금제가 마련된다. 그러나 정작 건설현장에서는 해당 법안이 본질에서 벗어난 미봉책이라고 비판했다.

14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국토교통부는 불법 하도급 등 불공정행위 신고 및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달 3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공포에 따른 후속 절차다. 해당 법안은 하반기 초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법 위반행위 신고 및 증거자료 최초 제출자를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규정한다. 법 위반행위자의 행정처분 또는 처벌이 확정되면 그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지방국토관리청에 ‘포상금지급심사위원회’도 설치한다.

개정안 공포에 앞서 지난해 7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불법 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당시 진 의원은 “건설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불법 하도급 등 건설공사의 불공정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이를 신고하는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건설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부실공사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작 건설현장에서는 이러한 방침은 문제의 본질을 꿰뚫지 못하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 근본적인 원인 해결을 위해선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전재희 건설노동조합 노동안전실장은 “예전에도 불법 하도급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과 같은 파파라치 성격의 제도들을 냈었는데 내용이 새롭지 않은 현실성 없는 대책”이라며 “불법 하도급은 서류상으로 되게 완벽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적발해내기가 굉장히 어렵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건설현장 노동자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전 실장은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 생활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서 고용권을 쥐고 있는 사람에게 잘 보여야 일을 할 수 있다”며 “이들에게 불법 하도급 신고는 큰 위험이 뒤따르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건설사 설립 요건이 비교적 쉬어 무분별하게 세워지고 있다”며 “경기나 서울에서는 지자체가 나서서 이러한 페이퍼컴퍼니를 적발하고 있는데 이를 정부 차원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결국,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 건안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강한수 건설산업연맹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은 “불법 다단계 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선 공사비용이 중간 브로커들을 통해 새어나가지 않도록 오롯이 현장에 사용돼야 한다”며 “이러한 책임을 강화하는 건안법 제정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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