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원 공간정보 민간기업 활용 길 열리고 방치건축물 정비 속도↑

입력 2022-03-15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가공간정보 기본법·방치건축물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17일부터 시행

국토교통부는 민간기업도 고정밀 공간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및 미관 개선과 안전을 확보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방치건축물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지금까지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관리기관이 구축한 고정밀 항공사진·3차원 공간정보 등은 보안관리 규정상 공개가 제한된 정보에 해당돼 민간기업이 사업목적으로는 받을 수 없었다.

앞으로는 자율주행, 증강현실 및 가상현실(AR·VR) 등 민간 신산업에서 정부가 구축한 고정밀·3차원 공간정보를 받아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사업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강주엽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민간기업이 필요로 하는 고정밀 항공사진·3차원 공간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어 디지털 신산업 분야의 성장이 기대된다"며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활용과 보호가 균형을 이루도록 관련 제도를 운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방치건축물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은 안전사고 우려가 큰 공사중단 건축물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철거하는 경우 그 절차 및 건축주 피해 보상비 산정기준 등 개정법률에서 위임된 내용과 정비지원기구 확대 등 보완규정 사항을 담고 있다.

앞으로 시장 등이 안전사고 등의 우려가 큰 지역의 방치건축물을 직권으로 철거하고, 건축주에게는 피해 보상비를 지급하도록 함에 따라 직권철거 결정 시 철거 대상 건축물의 소재지, 직권 철거 사유 및 철거 예정 시기 등을 건축주에게 바로 알려야 한다. 건축주에게 지급하는 보상비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금액을 계산해 산정하도록 했다.

또 지자체로부터 정비사업을 위탁·대행 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지방공사 등이 방치건축물을 공동주택으로 정비하려는 경우엔 방치건축물을 철거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게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적용되는 주택건설기준 특례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국토부 장관이 수행하는 방치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 정비기본계획수립, 선도사업 추진 등 업무를 LH 이외에 한국부동산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방치건축물 정비 촉진을 위해 국토부 장관이 선도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시장 등과 협의하고 가벼운 계획변경 시엔 건축주 등과의 협의 절차는 생략토록 했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공사중단 방치건축물이 신속하게 정비되고, 지역의 미관 개선과 안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성심당 빵, 앞으로도 대전역서 구입 가능…입점업체로 재선정
  • 이번엔 ‘딥페이크’까지…더 뜨거워진 미스코리아 폐지 목소리 [해시태그]
  • '흑백요리사' 백수저X흑수저 식당 어디일까?…한눈에 보는 위치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단독 네이버, ‘AI 헬스 비서’ 첫발 뗐다…예상 질병에 병원도 찾아준다
  • 주말 최대 100㎜ ‘강수’…국군의 날부터 기온 ‘뚝’ 떨어진다
  • 태영건설, 자본잠식 해소…재감사 의견 '적정', 주식 거래 재개되나
  • 삼성전자, '갤럭시 S24 FE' 공개…내달 순차 출시
  • 홍명보 감독, 내주 두 번째 명단 발표서 '부상 우려' 손흥민 포함할까
  • 오늘의 상승종목

  • 09.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7,073,000
    • +0.84%
    • 이더리움
    • 3,547,000
    • +0.94%
    • 비트코인 캐시
    • 467,000
    • -1.75%
    • 리플
    • 777
    • -0.26%
    • 솔라나
    • 208,200
    • -0.14%
    • 에이다
    • 528
    • -2.94%
    • 이오스
    • 716
    • -0.28%
    • 트론
    • 204
    • +0.49%
    • 스텔라루멘
    • 130
    • -0.76%
    • 비트코인에스브이
    • 68,850
    • -1.78%
    • 체인링크
    • 16,730
    • -0.89%
    • 샌드박스
    • 391
    • -0.5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