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ㆍ금감원, 하나은행 DLF 소송 패소에 "법원 판결 존중"

입력 2022-03-14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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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전 하나은행장)이 11일 채용비리 혐의 1심서 무죄를 선고받고 서울서부지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전 하나은행장)이 11일 채용비리 혐의 1심서 무죄를 선고받고 서울서부지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4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처분 취소 소송에서 하나은행의 패소를 결정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행정법원은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전 하나은행장)과 하나은행이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전부패소판결을 내렸다.

금융당국이 하나은행과 함 부회장에 대해 내린 제재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한 것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와 금감원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당국은 "1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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