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HDC현산, 국토부 처분 요청 오면 6개월 이내 신속 처리”

입력 2022-03-14 19: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시 “국토부 처분 맞춰 신속 처분하겠다”
14일 국토부 조사결과 발표…“최고 수위 처벌”

▲HDC현대산업개발이 공사를 진행하는 서울의 한 현장. (연합뉴스)
▲HDC현대산업개발이 공사를 진행하는 서울의 한 현장. (연합뉴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HDC현대산업개발의 광주 화정아이파크 외벽붕괴사고에 대한 처분요청이 오면 이에 맞춰 신속하게 처분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시 관계자는 HDC현산 관련 처분과 관련해 “처분 요청이 오면 청문 등 절차를 거쳐 6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처분한다는 게 서울시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처벌 수위에 대해 “건산법(건설산업기본법) 82조와 83조를 보면 등록말소 처분을 내리는 게 상당히 제한적”이라며 “등록말소 사항에 해당하는지 법적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제재 수준은 현재 검토 중이나 사고 재발에 대한 국민적 우려 등을 고려해 법령이 정하는 가장 엄중한 처벌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월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 조사결과를 이날 발표하고, 총 7명의 사상자를 낸 해당 사고가 “총체적인 관리부실로 인한 인재”라고 결론 내렸다.

정부는 HDC현대산업개발에 법상 최고 수위의 처벌을 하기로 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부실시공 업체는 건설업 등록 말소나 1년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대표이사
정경구, 조태제(각자 대표이사)
이사구성
이사 5명 / 사외이사 3명
최근공시
[2026.02.06] [기재정정]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2026.02.05]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 사직서 제출…향후 거취는?
  • 10만원이던 부산호텔 숙박료, BTS 공연직전 최대 75만원으로 올랐다
  • 트럼프 관세 90%, 결국 미국 기업ㆍ소비자가 떠안았다
  • 법원, '부산 돌려차기' 부실수사 인정…"국가 1500만원 배상하라"
  • 포켓몬, 아직도 '피카츄'만 아세요? [솔드아웃]
  • 李대통령, 스노보드金 최가온·쇼트트랙銅 임종언에 “진심 축하”
  • 금융위 “다주택자 대출 연장 실태 파악”⋯전금융권 점검회의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709,000
    • +4.35%
    • 이더리움
    • 2,989,000
    • +5.77%
    • 비트코인 캐시
    • 809,500
    • +9.69%
    • 리플
    • 2,060
    • +2.95%
    • 솔라나
    • 123,700
    • +8.89%
    • 에이다
    • 398
    • +3.92%
    • 트론
    • 411
    • +0.49%
    • 스텔라루멘
    • 241
    • +5.2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780
    • +16.12%
    • 체인링크
    • 12,830
    • +5.34%
    • 샌드박스
    • 130
    • +7.4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