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첫 공판서 혐의 부인…“심신미약” 주장

입력 2022-03-15 11:3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술에 취해 폭행한 혐의를 받는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첫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2부(재판장 조승우 부장판사)는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의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 전 차관 측 변호인은 “객관적 사실관계를 인정한다”면서도 “다량 음주를 하고 만취한 상태여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극히 미약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어디 있었는지, 상대방이 누구인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그 행동 당시 차량 운행 중이었는지 조차도 인식하지 못할 정도였다”고 했다.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부인했다. 변호인은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택시기사가) 거짓말이 탄로 날까 봐 자발적 동기에 의해 삭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삭제를 요청한 동영상은 자기 자신에 대한 동영상이고 이미 합의가 끝난 후 소극적인 부탁에 불과하다”며 “방어권 행사 범위에 있는 것인지 아닌지 법리적 판단을 구한다”고 말했다.

이 전 차관은 2020년 11월 6일 서울 서초구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기사 A 씨가 목적지가 맞는지 묻자 갑자기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차관은 A 씨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하고 경찰에서 '자신을 깨우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하라'고 하고 A 씨가 가지고 있던 블랙박스의 폭행 동영상도 삭제하도록 요구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받았다.

앞서 경찰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들어 이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같은 달 12일 사건을 종결했다.

이후 경찰의 봐주기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민단체가 이 전 차관을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이 전 차관을 불구속 기소하고 사건을 내사 종결한 경찰 B 씨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특수직무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죽이는 정치 말고 살리는 정치 해야"
  • "여보! 부모님 폰에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해드려야겠어요" [경제한줌]
  • 갖고 싶은 생애 첫차 물어보니…"1000만 원대 SUV 원해요" [데이터클립]
  • 농심 3세 신상열 상무, 전무로 승진…미래 먹거리 발굴 힘 싣는다
  • ‘아빠’ 정우성, 아이 친모는 문가비…결혼 없는 양육 책임 뒷말 [해시태그]
  • 논란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선…막후 권력자는 당선인 아들
  • 국민연금, 삼성전자 10조 ‘증발’ vs SK하이닉스 1조 ‘증가’
  • "권리 없이 책임만" 꼬여가는 코인 과세…트럭·1인 시위 ‘저항 격화’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724,000
    • +0.91%
    • 이더리움
    • 4,825,000
    • +4.32%
    • 비트코인 캐시
    • 727,500
    • +4.6%
    • 리플
    • 2,055
    • +5.98%
    • 솔라나
    • 349,600
    • +1.48%
    • 에이다
    • 1,466
    • +3.6%
    • 이오스
    • 1,179
    • +0.86%
    • 트론
    • 292
    • +1.39%
    • 스텔라루멘
    • 733
    • -4.93%
    • 비트코인에스브이
    • 98,300
    • +3.58%
    • 체인링크
    • 26,060
    • +11.85%
    • 샌드박스
    • 1,036
    • +19.35%
* 24시간 변동률 기준